리모델링 │ 증축 │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 대수선
Remodeling
Meaning
리모델링이란?
노후한 건축물(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리모델링을 정책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규정 적용 가능
면적 증가가 있는 행위

리모델링_Remodeling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 일부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증축에는 상부층을 증축하는 수직증축, 수평방향으로 증축하는 수평증축이 있습니다
-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대지의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증축_Extension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증축에는 상부층을 증축하는 수직증축, 수평방향으로 증축하는 수평증축이 있습니다
- 이 경우 리모델링과는 다르게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건축물의 제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면적 증가가 없는 행위

용도변경_Changes of Use
-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허가 후 공사중 용도를 변경하는 설계변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증축처럼 면적, 층수의 증가가 없이 사용하는 거실의 건축법상 용도만을 변경합니다
-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추어 구조 하중, 소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법적 기준에 맞추어 허가/신고/표시변경을 진행합니다
대수선 │ 개축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입니다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의 의지에 의해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
- 개축의 범위를 넘어서 종전보다 면적이 늘었다면 신축(전부해체)이거나 증축(일부해체)로 보아야 합니다

리모델링 절차
체계화된 프로세스
지에스건축사사무소는 전문노하우를 집약한 방법론으로 시스템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복잡한 리모델링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공적인 리모델링,
올바른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오래된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꿈의 공간을 현실로 만드는 길,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선 법적 절차와
체계적인 과정이 필수입니다.
저희 전문가 그룹이 공식적인 리모델링 전체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및 건축물대장 분석
건물의 '신분증'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적, 구조적 제약사항을 파악합니다. 구조 형식, 주차대수, 불법 건축물 여부는 리모델링의 가능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검토 사항입니다.
구조안전진단
건물의 뼈대에 변화를 주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필수 절차입니다. 공인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물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리모델링 계획의 구조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건축 설계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주의 요구와 법적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구체적인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 건축 도면, 구조 보강 설계, 기계/전기/소방 설비 설계를 통해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완성합니다.
인허가 접수
완성된 설계 도서와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합법적인 공사를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범위에 따라 대수선 또는 증축 허가를 받으며, 모든 절차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건물 시공
허가된 설계 도면에 따라 실제 공사를 진행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시공사가 공사하며, 설계자인 건축사는 '설계감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합니다.
사용승인 및 등재
공사 완료 후 건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준공 검사'입니다.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변경된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공식 등재되어 새로운 자산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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