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법규 해석 및 건축사의 실무적 접근
안녕하세요, GS건축사사무소 김근수 소장입니다. 오늘 서울은 강한 햇살과 함께 여름이 한창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프로젝트에 열중하시는 건축사분들, 수분 섭취 잊지 마세요!
공동주택의 도시형 생활주택 표시변경 가능성
오늘은 주택법과 관련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법규의 해석
주택법 개정 전 건축법으로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에 적합하다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건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건축사로서 이 법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법규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실측 자료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점검해야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이와 같은 법적 해석은 우리의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끊임없는 학습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원문 링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