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해석: 도로 이용제한과 시정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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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이 가능한 도로 인정 및 공고된 도로 이용제한 시정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는 GS건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대한 인정 및 공고된 도로 이용제한 시정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의 인정 여부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동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도로가 건축법령에서 정한 도로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법령상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의 이용제한 및 시정조치 방법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에 말뚝을 설치하여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및 기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령에서는 도로의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도로의 지정권자(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료 출처: 건축공간연구원

이상으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인정 여부와 공고된 도로 이용제한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법규는 복잡하지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건축사로서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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