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을 반드시 완화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신 건축 법규에 대해 알아보는 GS건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개공지 설치의 법적 해석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을 반드시 완화하여 적용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법규 내용
“건축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 재량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서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및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과 적용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을 반드시 완화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1배에서 1.2배 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1배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결정과 동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개공지의 설치가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완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이 건축 설계 및 실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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