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원,
인테리어보다
용도변경이 먼저입니다.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는 첫걸음.
현직 건축사가 법규 검토부터 인허가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우리 건물은 상가니까 괜찮겠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과, 치과, 한의원 개원을 위해 좋은 입지를 찾으셨나요?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건축물대장'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법적으로 '의원'이 입점할 수 없는 건물이라면,
계약금 손실은 물론 개원 일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축사 팩트 체크
'의원(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입원실 유무, 다른 호실의 동일 용도 합산면적 등에 따라 소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이 강화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원과 병원, 건축법상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의료기관이라도 규모와 기능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및 격리병원 등
-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우리 건물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용도변경은 건물의 현재 '시설군'에 따라 난이도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설명 | 예시 상황 | 난이도 |
|---|---|---|---|
| 허가 | 하위군 → 상위군 더 엄격한 기준 적용 | 주택(8군)을 의원(7군)으로 변경 | |
| 신고 | 상위군 → 하위군 비교적 완화된 기준 | 숙박시설(5군)을 의원(7군)으로 변경 | |
| 표시변경 | 같은 군 내 변경 대장 기재내용 변경 | 소매점(7군)을 의원(7군)으로 변경 |
단순히 '표시변경' 대상이라 하더라도, 정화조 용량, 장애인 주차 구역, 직통 계단 유무 등 숨겨진 법규를 만족하지 못하면 관할청에서 반려됩니다. 이것이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반려됩니다
단순 대행업체는 놓치기 쉬운, 오직 '건축사'만이 체크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포인트
1. 장애인 편의증진법
다른 호실의 동일 용도 합산면적에 따라 편의시설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2. 소방 시설 (입원실)
입원실 유무에 따라 스프링클러 등 소방 기준이 강화됩니다.
3. 주차장법
면적당 주차 대수가 부족하다면?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확인
의원 용도변경 시 일정 면적 이상이 될 경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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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밀 진단
건축물대장 분석
현장 실측
(노후 건물 오차)
법규 검토 및 설계
주차, 소방, 장애인
적합성 검토
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허가/신고/표시변경
관할청 접수
및 협의
최종 승인
시설 공사 감리
(필요시)
사용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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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행업체는 도면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건축 현황 실측부터 인허가까지 직접 책임지는 '건축사'와 함께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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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