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의 절차·요건·사례를 두루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교습소 용도변경 준비 서류 3가지, 건물주에게 받을 위임장 신분증 건축물현황도

교습소 용도변경·표시변경 준비 서류는 건물주(소유자)에게 받는 대리인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해당 층 건축물현황도 세 가지입니다. 신청인이 건축주인 이유와 건축물현황도 확보 세 가지 경로, 한 호실만 바꿔도 해당 층 전체 평면도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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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 설치기준, 용도변경 표시변경 시 3가지 조건

방화창 설치기준은 용도변경은 물론 표시변경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1.5미터 이내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하며, 60센티미터 이내 스프링클러 설치로 갈음할 수 있는 대안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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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용도로 용도변경, 쉽게 안 되는 2가지 이유

한 번 바꾼 용도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는 용도변경은 자동 복귀가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새로 심사받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생↔주택은 주차 대수가, 업무시설↔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예전엔 없던 문턱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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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확장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학원을 피하는 5가지 방법(면적합산, 직통계단)

학원 확장 용도변경은 옆 사무소를 합치는 순간 면적 합산·교육연구시설 전환·직통계단·허가 여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노원구 상계동 실제 상담 사례로 벽을 트기 전 확인할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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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차이점

학원 개원 시 같은 건물 내 학원 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됩니다. 용도 불일치로 인한 설립 등록 반려 리스크를 막는 실무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학원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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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용도변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용도변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은 행정절차가 생략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물리적 건축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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