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지 않는 주택,
근생 용도변경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2년 실거주 의무? 다주택자 종부세?
사무소로 용도를 바꾸면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신다구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강남(대치·삼성·청담), 송파(잠실) 등 규제 지역 주택은
매수자가 ‘2년 실거주’를 해야만 허가가 나오기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는 순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대출과 매매가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용도변경 해야 하는 2가지 이유
자산 가치를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규제 탈출 (매매 활성화)
근린생활시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갭투자가 가능해져 매수자를 찾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금 폭탄 회피
상업용 건물로 변경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 모르면 허가 반려됩니다
구청 주무관이 가장 깐깐하게 보는 3대 핵심 리스크
주차장 확보 의무 (가장 중요)
주택보다 근생 시설의 주차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차 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방화창 설치 의무
최신 법규 트렌드입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 1.5m 이내 창호는 방화유리창이어야 합니다. 교체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주택 설비 완전 철거
싱크대, 바닥 난방, 발코니 등 주거 흔적을 완벽히 지워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무늬만 사무소’로 간주되어 반려됩니다.
[성공 사례] 강남 논현동 다가구주택
통상 2주 걸리는 허가를 단 8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건축사 직접 현장 실측
도면만 믿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방화창 이격 거리와 철거 범위를 미리 특정했습니다.
선제적 이슈 리포팅
예상되는 문제점을 건물주님께 미리 보고하고, 필요한 위임 서류를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소통
보완 명령이 나오기 전, 담당 주무관에게 적합성을 설득하고 철거 증빙을 완벽히 제출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단순 대행이 아닌, 고객님의 자산을 지키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강남/송파 규제 지역 용도변경, 지에스건축사와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