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일반

학원 유해업소 31개 항목과 설립 가능 기준

유해업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한 것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 중 제28호 삭제로 남은 31개 항목입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의 병존 제한과 연면적 1,650㎡ 기준, 거리 기준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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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용도변경 준비 서류 3가지, 건물주에게 받을 위임장 신분증 건축물현황도

교습소 용도변경·표시변경 준비 서류는 건물주(소유자)에게 받는 대리인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해당 층 건축물현황도 세 가지입니다. 신청인이 건축주인 이유와 건축물현황도 확보 세 가지 경로, 한 호실만 바꿔도 해당 층 전체 평면도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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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 설치기준, 용도변경 표시변경 시 3가지 조건

방화창 설치기준은 용도변경은 물론 표시변경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1.5미터 이내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하며, 60센티미터 이내 스프링클러 설치로 갈음할 수 있는 대안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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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바닥면적 합산, 500㎡ 소유자 임차인이 다를 때

학원 바닥면적 합산은 건물 안 모든 학원을 기계적으로 더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별표1 비고가 정한 원칙(각각)·동일인·연계 사용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경계와 표시변경/용도변경 허가 분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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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용도로 용도변경, 쉽게 안 되는 2가지 이유

한 번 바꾼 용도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는 용도변경은 자동 복귀가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새로 심사받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생↔주택은 주차 대수가, 업무시설↔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예전엔 없던 문턱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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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확장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학원을 피하는 5가지 방법(면적합산, 직통계단)

학원 확장 용도변경은 옆 사무소를 합치는 순간 면적 합산·교육연구시설 전환·직통계단·허가 여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노원구 상계동 실제 상담 사례로 벽을 트기 전 확인할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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