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의 직통계단 설치 여부에 대한 건축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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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와 직통계단 설치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축의 여러 규정을 살펴보는 GS건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습소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에 대한 해석입니다. 최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 대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직통계단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습소가 학원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A. 교습소와 학원의 차이

교습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통계단 설치 의무는 학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는 별도의 세부 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교습소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요약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해석에 따르면 교습소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는 교습소가 별도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구체적인 해석은 원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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