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관련 조례 제정 가능 범위 (경기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전하는 GS건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공개공지와 관련된 경기도 조례 제정 가능 범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건축법’ 제43조에 대한 해석과 구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정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개공지의 정의와 중요성
‘건축법’ 제43조는 특정 건축물에서 공개공지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공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의 공공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개공지의 관리와 유지가 중요합니다.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
질문: ‘건축법’ 제4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더라도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시장의 확인관리, 보조금 지원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답변
‘건축법’ 제43조에서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및 지원 사항에 대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지만, 관리대장 제출이나 시장의 확인 관리,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방안 및 법적 규제
공개공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법령 위반 시 건축물의 철거나 사용금지 조치를 사이와 관리자는 불가피하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와 행정기관은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과 유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경기도에서의 공개공지 관련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은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린 도시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문 링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