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설계공모 자문 사례집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축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GS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최근 발간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이 사례집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발간하였으며, 공공건축의 설계공모와 관련된 자문 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가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 서비스의 범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주요 사례
사례집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의 다양한 실무 적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례 분석: 주민 미개방 시설 조성 사업
질의 내용
Q: 주민 미개방 시설 조성 사업의 설계공모 미적용 가능 여부는?
또한, 설계비 추정가격 2억 원의 주민 미개방 보안시설에서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
A: 해당 사업은 주민 미개방 보안시설이라 할지라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외 건축물이 아니며, 설계공모의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사전검토를 통해 다른 발주방식 가능에 대한 의견을 제공받은 경우, 설계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이후 의견서 내용과 다른 발주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축기획 적정성 관련 발주방식에 대한 변경 건을 심의 받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공공건축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