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의 거실 내부 칸막이 구획 및 설치 기준(경기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축에 대해 깊이 공부하는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기도에서의 휴게음식점의 거실 내부 칸막이 구획 및 설치 기준입니다. 최근 들어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법과 규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휴게음식점의 구조적 안전성과 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공용부분 면적을 포함한 실 사용면적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
Q(질문)
①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공용부문 면적을 합산한 면적인지 여부?
②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에 칸막이 설치 시 수직으로 구획한 공간의 높이를 1.7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하 공간의 반자 높이의 합이 3.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칸막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답변)
①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바닥면적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르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② 기 배부한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Q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m 이하의 높이 기준은 두 층 모두에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음식점의 칸막이 설치에 있어서 위 사항들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건축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