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게음식점 거실 칸막이 설치 기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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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의 거실 내부 칸막이 구획 및 설치 기준(경기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축에 대해 깊이 공부하는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기도에서의 휴게음식점의 거실 내부 칸막이 구획 및 설치 기준입니다. 최근 들어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법과 규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휴게음식점의 구조적 안전성과 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공용부분 면적을 포함한 실 사용면적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

Q(질문)
①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공용부문 면적을 합산한 면적인지 여부?

②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에 칸막이 설치 시 수직으로 구획한 공간의 높이를 1.7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하 공간의 반자 높이의 합이 3.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칸막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답변)
①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바닥면적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르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② 기 배부한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Q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m 이하의 높이 기준은 두 층 모두에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음식점의 칸막이 설치에 있어서 위 사항들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건축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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