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에스건축사사무소를 찾아주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상가 용도변경과 각종 건축 인허가 실무를 돕고 있는 용도변경 건축사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기 위해 상가를 알아보다 보면, 단순히 월세와 상권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깐깐한 시설 기준과 건축법의 허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비로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뢰를 받아 상가 현장을 실사하다 보면, 계약 직전에 교육환경 유해업소 규정이나 직통계단 기준을 뒤늦게 파악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를 빈번하게 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하는 학원설립 기본 사항부터 등록 구비서류,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유해업소) 규정까지, 안내된 원문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자의 시선에서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등록 구비서류 준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일정 면적 이상 시 소방완비증명서 필수 지참
- 직통계단 2개소 확보: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시 적용 기준 점검
- 유해 영업소 공존 불가: 건물 연면적 1,650㎡를 기준으로 한 동일 건축물 내 입점 제한 범위 확인
서울특별시 학원 시설 규모 기준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지자체별로 시설의 내부 면적 기준을 정하고있습니다. 기둥면적 까지도 제외하고 아주 철저히 보수적으로 면적을 산출하므로 여유롭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3] 설규모 기준입니다.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실습실·열람실 | 비고 |
|---|---|---|---|---|---|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 | 660㎡ 이상 | |
| 검정고시 | 90㎡ 이상 | ||||
| 보습·논술 | 70㎡ 이상 |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진학상담·지도 | 70㎡ 이상 | ||
| 국제화 | 외국어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150㎡ 이상 |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4와 같음 |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120㎡ 이상 | ||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4와 같음 |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70㎡ 이상 | ||
| 평생직업 교육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70㎡ 이상 | |
| 직업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의복, 섬유, 조경,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등 | 별표4와 같음 | ||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별표4와 같음 |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등 | 별표4와 같음 | |||
| 일반서비스 |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등 | 별표4와 같음 |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별표4와 같음 |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별표4와 같음 |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 |||
| 경영·사무관리 | 경영·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등 | 70㎡ 이상 |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 150㎡ 이상 | ||
| 통역, 번역 | 70㎡ 이상 | ||||
| 인문사회·자연 | 인문사회·자연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70㎡ 이상 | ||
| 대학편입, 성인고시 | 150㎡ 이상 | ||||
| 평생직업 교육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등 | 별표4와 같음 |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120㎡ 이상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 규정
상가 계약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유해업소 관련 규정입니다. 학교교과교습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건축물 내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교육환경 유해업소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 무도장, 노래연습장, 제한상영관, 성인용 컴퓨터게임장, 호텔, 여관 등이 있습니다. 단, 당구장이나 만화가게, 일반적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용이 많아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조 교육환경 유해업소 (PDF보기)
동일 건축물 내 유해업소 공존 가능 여부는 건물의 연면적 1,650㎡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 건축물 연면적 기준 | 유해업소 입점 및 공존 조건 |
|---|---|
| 연면적 1,650㎡ 이하 |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단 하나도 없어야 함 (절대 불가) |
| 연면적 1,650㎡ 이상 | 가.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나.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학원 설립·운영 등록 구비서류 목록
건축물의 입지 조건과 내부 시설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면, 이제 등록 서류를 철저히 챙겨 접수할 차례입니다. 일반적인 학원 설립 시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할 필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 신규 등록 시 기본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및 학원 원칙 (교육지원청 비치)
- 시설평면도 (내부구조도)
-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해당 층 건축물현황도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해당 층 건축물현황도)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임대 날짜 확인 필수)
- 프랜차이즈 계약서 (프랜차이즈 명칭 사용 시)
- 교습비 등록내용 (교육지원청 비치)

여기에 더해 소방 및 전기 관련 안전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층에 위치한 면적 합계가 570㎡ 이상이면서 개별 학원의 전유면적이 19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완비증명서’를 필수로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내 면적 합계가 570㎡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사소한 서류 누락으로도 일정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시고 순조롭게 개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기준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