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전제 뜻 – 도로 모퉁이 대지면적 제외, 8미터 미만 도로 교차각 120도
너비 8미터 미만인 두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 대지는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정해진 거리만큼 건축선이 후퇴합니다.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삼각형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31조·제119조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등 건축 인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조문 중심으로 해설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최신 법령 원문을 인용해 정의·요건·절차·예외를 쉽게 풀이합니다.
너비 8미터 미만인 두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 대지는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정해진 거리만큼 건축선이 후퇴합니다.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삼각형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31조·제119조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선이 안쪽으로 물러나 지정되면서 대지면적이 줄어듭니다. 소요너비 4미터 기준과 도로 양쪽·건너편 하천 경사지에 따라 달라지는 후퇴량 산정 방법을 건축법 제46조·시행령 제119조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대지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평면의 넓이가 기준이라 경사지·절토·성토로 지형이 바뀌어도 값은 그대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와 건축법 제84조, 대지의 정의(제2조 제1항 제1호)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경계선 바깥 5미터(고속국도 30미터)에 지정하는 완충 띠로, 그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소규모 시설 기준과 접도요건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사실상의 통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써 온 길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는 별개의 공법상 절차라는 점, 동의 원칙과 예외, 도로 폐지·변경 절차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한쪽 끝이 막혀 통과할 수 없는 도로로, 건축법상 원칙 너비인 4미터에 못 미쳐도 시행령 제3조의3의 길이별 완화 기준을 갖추면 도로로 인정됩니다. 길이 10미터 미만은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은 3미터, 35미터 이상은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며, 지자체가 지형적 조건으로 지정·공고한 구간은 너비 3미터 이상(10미터 미만은 2미터 이상)이 별도 기준입니다.
접도요건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44조의 기준입니다. 접하는 도로 자체는 너비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제2조 제1항 제11호), 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공장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강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예외 3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토지의 분할은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눠 대지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조례 최소면적 미만 분할과 접도·건폐율 등 기준 미달 분할이 금지되고, 건축물이 없는 나지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를 받습니다.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쳐 대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같은 지번부여지역·소유자·용도·지반연속 요건과 편입 특례, 합병이 불가능해도 건축법이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구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지는 건축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뜻합니다. 원칙은 1필지 1대지이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보거나 한 필지 일부만 대지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