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용도변경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검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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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용도변경 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기준 검토

검토 근거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물대장상 해당 층에 등재된 각 용도의 면적을 아래 검토 툴에 입력해 보십시오. 단, 면적 입력 시 '공용면적(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을 제외한 해당 용도의 전용 거실 바닥면적'을 기입해 주셔야 정확한 법적 리스크 판별이 가능합니다.
지상 층수를 숫자로 입력하십시오.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학원ㆍ독서실
운수시설은 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학원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