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업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말하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입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영업소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같은 조 제4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를 준용해 정합니다.
- 적용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입니다(학원법 제5조 제2항).
- 유해업소의 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이며 제28호 삭제로 남은 항목은 31개입니다.
- 연면적 1,650제곱미터(㎡) 미만: 같은 건축물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층과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 연면적 1,650㎡ 이상: 같은 층 20미터 이내와 바로 위아래 층 6미터 이내만 제한됩니다(같은 조 제5항).
- 원격 교습 학원: 제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4조).
학원 자리를 볼 때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앞선 글들에서 정리했습니다. 유해업소 병존 제한은 그와 나란히 통과해야 하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상가를 다 둘러보고 계약했는데 자리가 막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로 확인한 범위와 법이 보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5조 제2항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지금 문을 연 가게만 살펴서는 이 조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자리와 간판만 남은 자리는 걸어서 정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과 인테리어를 끝낸 뒤에 그 건물에서 학원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는 학원 자리 검토를 의뢰받으면 계약서보다 건축물대장을 먼저 펼칩니다. 상권과 임대료를 다 따지고 도장만 남겨 둔 상태로 연락 주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가 가장 아슬아슬합니다.

학원 설립 시 유해업소 규정을 놓치면 학원 개설이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은 아래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을 받는 학원은 어디까지인가요?
제5조 제2항이 이름을 적어 둔 곳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입니다. 학원의 종류는 같은 법 제2조의2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도 함께 묶입니다. 초등 보습학원은 물론 유아를 가르치는 학원도 이 범위입니다.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은 제2호 평생직업교육학원입니다. 제5조 제2항의 대상은 제1호 학원과 교습소여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이 제한 밖에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다녀도 직업기술분야 학원에서 취업을 위해 배우는 경우는 제1호 다목 단서가 제외합니다.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곳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원장 한 사람이 소수를 가르치는 규모여도 제5조 제2항이 교습소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가 적용을 배제한 목록에 제5조가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이라면 이 병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원격과 대면을 함께 준비 중이라면 어느 쪽으로 등록할지부터 정하고 자리를 찾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유해업소로 정해진 31개 항목은 무엇인가요?
그 종류는 학원법 제5조 제4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를 준용해 정합니다. 제9조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그 시설을 갖춘 영업소가 유해업소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같은 항 괄호는 두 가지를 여기서 제외합니다. 하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곧 PC방을 하는 영업소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운데 PC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한자리에서 함께 하는 영업소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가리키는 영업은 휴게음식점영업입니다. 술을 팔지 않는 음식점과 PC방을 결합한 형태가 여기 해당합니다. 같은 제19호에 함께 적힌 게임제공업, 그러니까 오락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 호 | 시설·행위 (요지) |
|---|---|
| 1호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 2호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 3호 |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
| 4호 | 분뇨처리시설 |
| 5호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 배출시설 |
| 6호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
| 7호 | 폐기물처리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외) |
| 8호 | 가축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장과 매몰지 |
| 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개인·가족·종중·문중 자연장지 제외) |
| 10호 | 도축업 시설 |
| 11호 | 가축시장 |
| 12호 | 제한상영관 |
| 13호 | 「청소년 보호법」상 음성·화상 대화 매개 영업과 고시된 영업의 업소 |
| 14호 |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충전소, 저장소 |
| 15호 | 폐기물을 모으거나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장소 |
| 16호 | 총포와 화약류의 제조소, 저장소 |
| 17호 |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 18호 | 담배 지정소매인과 담배자동판매기 |
| 19호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20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 21호 |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과 무도장 |
| 22호 |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경주장과 장외매장 |
| 23호 | 사행행위영업 |
| 24호 | 노래연습장업 |
| 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복합영상물제공업 |
| 26호 |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 27호 | 숙박업과 관광숙박업(국제회의시설 부속 숙박시설 등 제외) |
| 28호 | 삭제(2021년 9월 24일) |
| 29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 30호 |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 |
| 31호 |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 |
| 32호 | 카지노업 |
번호는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이어지고 제28호가 2021년 9월 24일 삭제되어 남은 항목은 31개입니다. 제19호와 제22호, 제26호처럼 한 호에 여러 업종이 묶인 자리가 있어 업소 종류를 31가지로 세는 것과는 다릅니다.
각 호에 이름이 오른 영업만 여기 해당합니다. 당구장과 만화대여업(만화가게)은 제9조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도 유해업소로 보나요?
제5조 제4항이 정의한 문장은 제9조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입니다. 그 자리에 영업소가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실마리입니다.
셔터를 내리는 것과 폐업 신고는 다른 일입니다. 폐업 신고나 인허가 존속 여부는 학원법과 시행령이 기준으로 적어 둔 문언이 아니라 실무에서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건축물대장도 같은 층위입니다. 대장에 남은 과거 용도는 그 건물의 영업 이력을 짚어 주는 단서이지 가부를 확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상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비어 있는 점포 하나가 계약금과 공사비를 함께 묶어 둘 수 있으니 계약 일정을 잡기 전에 대장부터 떼어 보세요.

연면적 1,650㎡가 왜 갈림길이 되나요?
제5조 제5항이 연면적 1,650㎡ 이상 건축물에 한해 제2항과 제3항의 적용 범위를 두 경우로 줄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제2항이 원칙입니다. 동일한 건축물이면 그 안 어디에도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연면적 1,650㎡ 미만 건물에서는 층이 얼마나 떨어져 있든 거리가 얼마든 결과가 같습니다.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건축물에는 제5항이 적용됩니다. 제2항과 제3항은 제5항 각 호의 두 경우에만 걸립니다. 건물 전체를 덮던 제한이 특정한 자리로 좁혀지는 구조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을 빼는 것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입니다. 1,650㎡ 이상인지 따지는 자리는 용적률 산정이 아니어서 지하층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1,650㎡는 약 500평이고 정확히 1,650㎡이면 이상에 포함됩니다.
제3항은 순서가 반대인 상황입니다. 학원이 있는 건축물에 유해업소가 들어오려 할 때 그 영업의 허가나 인가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교육감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주체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같은 층 20미터와 위아래 층 6미터는 어떻게 읽나요?
제5항 각 호는 제한이 걸리는 경우를 적은 목록입니다.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이면 제1호,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이나 바로 아래 층이면 제2호입니다.
두 호가 모두 이내를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20미터와 6미터라는 지점 자체가 제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려면 거리가 그 숫자를 초과해야 합니다.
각 호가 적은 범위는 같은 층과 바로 위층, 바로 아래 층까지입니다. 두 개 층 이상 떨어진 자리는 각 호에 없어 거리를 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연면적 1,650㎡ 이상 건물에서 성립합니다.
조문이 쓰는 표현은 수평거리입니다. 위아래 층을 가늠할 때 해당 영업소 자리를 내 층 바닥에 옮겨 놓고 재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만 이는 조문의 표현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그림이고 실제 거리는 도면 위에서 확인할 값입니다.

| 조건 | 결과 |
|---|---|
| 1,650㎡ 미만 · 같은 건축물 안 | 층과 거리를 따지지 않고 제2항이 적용됩니다 |
| 1,650㎡ 이상 · 같은 층 20미터 이내 | 제5항 제1호에 해당해 제2항이 적용됩니다 |
| 1,650㎡ 이상 · 바로 위아래 층 6미터 이내 | 제5항 제2호에 해당해 제2항이 적용됩니다 |
| 1,650㎡ 이상 · 위 두 경우를 벗어난 자리 |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순서를 지키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아래가 끝나기 전에 잔금과 공사 일정을 먼저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열려는 곳이 학교교과교습학원인지 교습소인지 확인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5조 제2항의 대상이 아니고 원격 교습 학원은 제24조가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연면적과 층별 용도를 확인합니다. 지하층까지 더한 숫자로 1,650㎡ 이상인지 봅니다.
- 그 건물의 영업들을 제9조 각 호 목록과 대조합니다. 눈대중으로 찍지 않습니다.
- 비어 있는 점포는 그 자리의 인허가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1,650㎡ 이상이면 도면 위에서 내 자리와 유해업소 사이 거리를 잽니다.
자리를 정하기 전에 짚어 두는 검토가 공사 뒤에 오는 손실을 막습니다. 학원 인허가를 다뤄 온 전문 건축사와 먼저 도면을 펼쳐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으로만 가르치는 학원도 같은 건물의 유해업소를 따져야 하나요?
A.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는 제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학원법 제24조). 병존 금지와 종류 규정이 모두 제5조 안에 있습니다.
Q. 성인 대상 직업교육 학원인데 저도 해당하나요?
A. 제5조 제2항의 대상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입니다.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은 제2조의2 제1항 제2호로 따로 분류됩니다.
Q. 같은 건물에 PC방이 있으면 학원을 열 수 없나요?
A. 제5조 제4항 괄호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제19호에 함께 적힌 게임제공업은 그대로 유해업소입니다.
Q. 연면적 1,650㎡를 계산할 때 지하층은 빼도 되나요?
A. 지하층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연면적에서 지하층을 제외하는 것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Q. 학원이 먼저 있는 건물에 유해업소가 들어오려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영업의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야 합니다(제5조 제3항).
같은 건물이어도 되는 자리와 안 되는 자리는 목록과 도면에서 갈립니다. 상가를 한 바퀴 도는 대신 제9조 각 호 목록과 건축물대장을 먼저 펼쳐 보세요. 도면에 자를 대고 거리까지 확인한 자리라면 계약서를 앞에 두고도 마음이 놓일 거예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제5조,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개별 자리의 판단은 학원 인허가 경험이 많은 전문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