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16가지 유형과 축조신고 존치기간 3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이 정한 16가지 용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성격별로 묶어 본 16가지 유형과 면적 기준의 방향, 축조신고 서류와 절차, 층수에 따라 조건부로 갈리는 규제완화, 존치기간 3년과 자동연장 요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이 정한 16가지 용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성격별로 묶어 본 16가지 유형과 면적 기준의 방향, 축조신고 서류와 절차, 층수에 따라 조건부로 갈리는 규제완화, 존치기간 3년과 자동연장 요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에는 가설건축물을 직접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일반 정의와 임시성에서 그 개념을 파악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는 허가, 재해복구ㆍ흥행ㆍ공사용 등 열여섯 가지 용도는 신고로 갈리는 두 갈래 절차와 원칙 3년의 존치기간을 제20조ㆍ시행령 제15조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