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16가지 유형과 축조신고 존치기간 3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이 정한 16가지 용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성격별로 묶어 본 16가지 유형과 면적 기준의 방향, 축조신고 서류와 절차, 층수에 따라 조건부로 갈리는 규제완화, 존치기간 3년과 자동연장 요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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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뜻 – 허가 신고 존치기간 3년

「건축법」에는 가설건축물을 직접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일반 정의와 임시성에서 그 개념을 파악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는 허가, 재해복구ㆍ흥행ㆍ공사용 등 열여섯 가지 용도는 신고로 갈리는 두 갈래 절차와 원칙 3년의 존치기간을 제20조ㆍ시행령 제15조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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