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도로 너비 기준 – 건축법 길이별 2미터 3미터 6미터 완화
막다른 도로는 한쪽 끝이 막혀 통과할 수 없는 도로로, 건축법상 원칙 너비인 4미터에 못 미쳐도 시행령 제3조의3의 길이별 완화 기준을 갖추면 도로로 인정됩니다. 길이 10미터 미만은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은 3미터, 35미터 이상은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며, 지자체가 지형적 조건으로 지정·공고한 구간은 너비 3미터 이상(10미터 미만은 2미터 이상)이 별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