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용, 견본주택, 공사용 임시건물 등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유형과 절차를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16가지 유형과 축조신고 존치기간 3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이 정한 16가지 용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성격별로 묶어 본 16가지 유형과 면적 기준의 방향, 축조신고 서류와 절차, 층수에 따라 조건부로 갈리는 규제완화, 존치기간 3년과 자동연장 요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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