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과 용도변경의 차이, 신청 방법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방화창 설치기준, 용도변경 표시변경 시 3가지 조건

방화창 설치기준은 용도변경은 물론 표시변경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1.5미터 이내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하며, 60센티미터 이내 스프링클러 설치로 갈음할 수 있는 대안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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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바닥면적 합산, 500㎡ 소유자 임차인이 다를 때

학원 바닥면적 합산은 건물 안 모든 학원을 기계적으로 더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별표1 비고가 정한 원칙(각각)·동일인·연계 사용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경계와 표시변경/용도변경 허가 분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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