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뜻 정의 – 굴뚝 광고탑 옹벽 담장 축조 신고 대상
「건축법」 제83조와 시행령 제118조는 굴뚝·광고탑·옹벽처럼 건축물은 아니지만 위험에 준하는 구조물을 '공작물'로 보아 일정 규모를 넘으면 축조 신고하도록 합니다. 공작물의 정의와 신고 대상·규모 기준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등 건축 인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조문 중심으로 해설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최신 법령 원문을 인용해 정의·요건·절차·예외를 쉽게 풀이합니다.
「건축법」 제83조와 시행령 제118조는 굴뚝·광고탑·옹벽처럼 건축물은 아니지만 위험에 준하는 구조물을 '공작물'로 보아 일정 규모를 넘으면 축조 신고하도록 합니다. 공작물의 정의와 신고 대상·규모 기준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2조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정착은 단단히 붙였느냐가 아니라 한자리에 상당 기간 머무느냐로 판단합니다. 부유식 건축물과 캠핑 트레일러 사례로 정착과 고정의 경계를 조문 그대로 풀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공작물·정착·지붕이라는 3대 요건과 거주성 해석까지, 경계에 선 구조물의 판단 기준을 조문 그대로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