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 광고탑·굴뚝·옹벽은 ‘건축물’은 아니지만 「건축법」이 ‘공작물’로 보아 관리하며, 일정 규모를 넘으면 축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이 공작물이고, 어떤 것이 신고 대상인지를 조문과 함께 정확히 풀어 보겠습니다.
- 공작물이란: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하지만 상시 거주성은 없는 것.
- 근거: 「건축법」 제83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가 신고 대상 공작물을 규모와 함께 열거.
- 주요 신고 대상: 6m 초과 굴뚝, 4m 초과 광고탑, 2m 초과 옹벽·담장, 바닥면적 30㎡ 초과 지하대피호 등.
‘공작물’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면, 공작물은 그 건축물 개념에 비추어 토지에 정착하되 상시 거주성이 없는 구조물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분리해(사용 승인 후 따로)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세우는 구조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가 열거한 것 등을 가리킵니다.

용어에서도 둘은 구분됩니다. 건축물은 ‘건축한다’고 하고, 공작물은 ‘축조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법」은 위험의 정도를 ‘위험한가’와 ‘위험에 준하는가’로 나누어, 위험한 행위는 허가로, 위험에 준하는 행위는 신고로 관리합니다. 공작물 축조가 ‘신고’ 대상인 것은 이런 위험 등급 판단의 결과입니다.

어떤 공작물이 신고 대상인가요?
먼저 신고 의무의 근거 조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83조 제1항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은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이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을 규모와 함께 열거합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운동시설용 철탑, 주거·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 등
-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 포함)·유희시설 등
-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
규모 기준을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담장이라도 2미터 이하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2미터를 넘으면 축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 위에 올려도 공작물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경계가 있습니다.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뒤 그 건축물 위에 올려 지은 경우에도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공작물’로 봅니다. 같은 자리에 얹혀 있어도, 본체 건축물과 시간·공간적으로 분리해 따로 세운 구조물이라면 건축물의 일부가 아니라 공작물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공작물 신고, 그것으로 끝일까요?
공작물은 신고만 하면 되는 가벼운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은 공작물에 대해서도 「건축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법 제14조), 대지의 안전 등 일부 기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법 제79조) 등이 공작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준용 범위는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일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규모를 넘는 공작물을 신고 없이 축조하면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옥외 광고탑도 신고해야 하나요?
높이가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장식탑 등은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18조 제1항). 4미터 이하라면 이 조항에 따른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담장이나 옹벽도 신고 대상인가요?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신고 대상입니다. 높이가 2미터 이하이면 이 조항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작물을 신고 없이 축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재 규정(법 제79조 등)을 공작물에 준용하므로, 신고 대상 공작물을 신고 없이 축조하면 시정 명령·이행강제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안과 공작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리
공작물은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하되 상시 거주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83조와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굴뚝(6m 초과)·광고탑(4m 초과)·옹벽·담장(2m 초과)·지하대피호(30㎡ 초과) 등 규모를 넘는 공작물은 축조 전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대상 공작물에는 건축법의 여러 기준과 위반 시 제재가 준용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83조·「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