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전제 뜻 – 도로 모퉁이 대지면적 제외, 8미터 미만 도로 교차각 120도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 대지면적 제외를 다루는 건축관련법규 해설 표지

너비 8미터에 못 미치는 도로 두 개가 만나는 모퉁이에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의 모퉁이 한 조각이 삼각형으로 잘려 나갑니다. 모퉁이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건축선이 따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낀 삼각형은 대지면적을 셀 때 제외됩니다. 도로 모퉁이를 이렇게 잘라 건축선을 정하는 것이 가각전제(街角剪除)입니다.

  • 가각전제란: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 두 개가 만나는 모퉁이 대지에서, 정해진 거리만큼 물러난 두 점을 이은 사선을 건축선으로 삼는 것입니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 후퇴거리: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2미터에서 4미터까지 달라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대지면적 제외: 잘려 나간 삼각형은 대지면적에서 빠지고, 그만큼 건폐율·용적률로 지을 수 있는 규모도 줄어듭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가목).

잘려 나간 만큼 대지가 작아지므로 건폐율과 용적률로 지을 수 있는 규모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도로 모퉁이를 왜 잘라내고 건축선을 정할까요?

교차로 모퉁이는 차량이 돌아 나가거나 마주 오는 차를 살피기에 불리한 자리입니다. 특히 좁은 도로끼리 만나면 꺾인 모퉁이에 시야가 막혀 통행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이런 대지의 도로 쪽 모퉁이 부분을 규정에 따라 일정 부분 잘라 그 자리를 도로처럼 비워 두도록 합니다. 잘린 삼각형은 차량이 모퉁이를 돌 때 필요한 여유 공간이 됩니다. 마주 오는 차와 보행자를 서로 볼 수 있는 시야도 열립니다.

모퉁이를 잘라 건축선을 새로 정하는 이 조치가 가각전제입니다. 교차 지점의 모퉁이를 깎아 교통 흐름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교차로 모퉁이를 정리하는 일은 본래 도시계획과 교통 행정이 두루 다루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를 통틀어 가각정리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대지의 모퉁이를 건축선으로 반영하는 갈래가 건축법이 정한 모퉁이 건축선입니다.

모퉁이 건축선의 근거는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물러나는지는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1항 단서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출처: 「건축법」 [시행 2026. 2. 27.]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1항

지금까지 짚은 가각전제의 취지와 근거를 카드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비 8미터에 못 미치는 두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 대지는 코너가 삼각형으로 비스듬히 잘리고 그 삼각형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는 도입 카드

이 글 전체 흐름을 목차로 다시 짚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각전제가 무엇인지부터 모퉁이 건축선의 근거 교차각과 도로 너비별 후퇴 거리 잘리지 않는 경우 그리고 줄어든 대지면적의 효과까지 짚는 목차

먼저 가각전제의 정의와 취지부터 카드로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도로 모퉁이를 깎아 건축선을 새로 정하는 것이 가각전제이며 교통 시야를 확보하려고 코너를 비워 둔다는 카드

가각전제가 걸리는 적용 요건은 다음 카드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차하는 두 도로가 모두 너비 8미터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보다 작을 때만 가각전제가 걸린다는 카드

후퇴 거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다음 카드로 짚습니다.

후퇴 거리는 교차각과 두 도로의 너비로 정해지며 각이 작고 도로가 넓을수록 최대 4미터 각이 완만하고 좁을수록 최소 2미터라는 카드

후퇴 거리의 최대·최소 두 극단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물러날 때는 교차각 90도 미만에 두 도로가 6에서 8미터일 때 4미터이고 가장 적게 물러날 때는 교차각 90에서 120도에 도로가 4에서 6미터일 때 2미터라는 카드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근거 조문은 다음 카드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삼각형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고 분모가 줄어 건폐율과 용적률도 그만큼 작아진다는 카드

가각전제를 판단하는 순서는 마지막 카드로 미리 정리했습니다.

두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을 먼저 찾고 두 도로가 8미터 미만이며 교차각이 120도 미만인지 확인한 뒤 표의 후퇴 거리만큼 물러나 삼각형을 대지면적에서 뺀다는 마무리 카드



잘리는 모퉁이는 얼마나 뒤로 물러날까요?

잘리는 정도는 두 도로가 이루는 교차각과 각 도로의 너비로 정해집니다. 먼저 두 도로경계선이 만나는 교차점을 찾습니다. 이 교차점에서 각각의 도로경계선을 따라 정해진 거리만큼 뒤로 물러난 두 점을 잡습니다. 물러난 두 점은 서로 다른 도로경계선 위에 하나씩 잡힙니다. 이 두 점을 곧게 이은 선과 두 도로경계선이 삼각형을 이룹니다. 바로 이 삼각형이 대지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입니다. 직각이던 모퉁이가 비스듬한 빗변으로 바뀌면서 삼각형 한 조각이 잘려 나갑니다.

각 도로경계선을 따라 얼마나 물러나는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과 그 표가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제1항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제31조(건축선) 제1항

후퇴 거리 표(단위: 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의 교차각해당 도로의 너비 6 이상 8 미만해당 도로의 너비 4 이상 6 미만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90° 미만436 이상 8 미만
90° 미만32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326 이상 8 미만
90° 이상 120° 미만224 이상 6 미만

표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두 도로가 이루는 교차각, 건축선을 지정하려는 해당 도로의 너비, 맞은편에서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입니다. 세 조건이 만나는 칸의 숫자가 그 도로경계선을 따라 물러나는 거리(미터)입니다. 표에 담긴 도로 너비 구간은 4미터 이상 8미터 미만입니다. 교차하는 두 도로가 모두 이 범위에 들 때만 표에서 후퇴 거리를 읽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각이 90도보다 작고 두 도로가 모두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이면 도로경계선을 따라 각각 4미터씩 물러납니다. 교차각이 이보다 완만해져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 되면 같은 너비 조건에서도 후퇴 거리는 3미터로 짧아집니다. 표에서 후퇴 거리는 가장 짧게는 2미터, 가장 길게는 4미터입니다. 교차각이 작고 두 도로가 넓을수록 4미터에 가까워지고, 각이 완만하고 도로가 좁을수록 2미터로 짧아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선이 곧 가각전제에 따라 지정되는 모퉁이 건축선입니다.

두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 대지에서 도로경계선 교차점으로부터 각 경계선을 따라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사선이 모퉁이 건축선이 되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삼각형 부분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평면 개념도



8미터 이상 도로거나 교차각이 완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모퉁이 대지가 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걸리려면 교차하는 두 도로가 모두 너비 8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교차각도 120도보다 작아야 합니다.

교차하는 도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비가 8미터 이상이면 모퉁이는 잘리지 않습니다. 두 도로가 이루는 교차각이 120도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에도 잘리지 않습니다. 도로가 넓거나 각이 완만하면 차량이 돌기에 지장이 적어 따로 모퉁이를 깎을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도로가 모두 너비 8미터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이면 모퉁이가 삼각형으로 잘리고 어느 한 도로가 8미터 이상이거나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면 모퉁이가 그대로 남는다는 적용 미적용 대비 도해

한 가지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도로 폭 자체가 기준 너비에 못 미쳐 도로 중심선에서 뒤로 물러나는 경우는 도로변을 따라 곧게 후퇴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가각전제는 두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를 비스듬히 잘라 내는 조치입니다. 곧게 물러나는 경우와 후퇴선의 모양도 근거 규정도 다릅니다.

이렇게 좁은 도로를 따라 곧게 물러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건축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는, 4미터에 못 미치는 소요폭 미달도로의 후퇴와 건축 제한을 다룬 블로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각전제가 적용되면 대지면적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잘려 나간 삼각형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다만 건축선이 도로 안쪽으로 물러나 지정되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은 면적에서 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1호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1호 가목

모퉁이 건축선도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되는 건축선입니다. 가각전제로 잘린 삼각형이 대지면적에서 빠지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선은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잘린 삼각형은 건축선 바깥에 놓이므로 그 위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고 대지면적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두 비율 모두 대지면적을 분모로 삼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줄면 허용되는 건축면적과 연면적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이 삼각형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도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선이 안쪽으로 물러날 뿐이어서 대지면적을 셀 때만 빠집니다.

가각전제,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 ① 교차점 확인: 두 도로경계선이 만나는 교차점을 확인합니다.
  • ② 적용 범위 확인: 두 도로의 너비와 교차각이 적용 범위(둘 다 8미터 미만이고 교차각 120도 미만)에 드는지 살핍니다.
  • ③ 후퇴 거리 확인: 범위에 들면 표에서 도로별 후퇴 거리를 읽습니다.
  • ④ 두 점 연결: 교차점에서 각 도로경계선을 따라 그 거리만큼 물러난 두 점을 잇습니다.
  • ⑤ 제외면적 산정: 이 선과 도로 사이 삼각형을 대지면적에서 뺍니다.

가각전제가 실제 설계와 증축·개축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예외가 있는지 더 폭넓게 살펴보려면, 8미터 미만 도로의 가각전제 적용과 예외를 실무 관점으로 정리한 블로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좁은 두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의 건물 대지가 비스듬히 모따기되어 삼각형 여유 공간이 생긴 저층 주거지 교차로를 인물 없이 담은 현장 사진

좁은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 대지를 검토할 때는 두 도로의 너비와 교차각부터 확인하면 가각전제로 대지면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차하는 도로 중 하나가 8미터 이상이면 가각전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은 교차하는 두 도로가 모두 너비 8미터 미만일 때만 걸립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8미터 이상이면 모퉁이를 잘라 내지 않습니다. 대지면적에서 빠지는 삼각형도 생기지 않습니다.

Q. 교차각이 정확히 120도이면 어떻게 되나요?

후퇴 거리 표는 교차각 120도 미만까지만 값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120도는 미만에 들지 않으므로 모퉁이를 잘라 내는 건축선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Q. 잘려 나간 삼각형의 소유권도 사라지나요?

소유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땅이 도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축선만 안쪽으로 물러날 뿐입니다. 그 부분은 대지면적을 셀 때만 제외됩니다.

Q. 대지면적이 줄면 실제로 무엇이 불리한가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잘린 삼각형만큼 기준 면적이 작아지므로 같은 비율을 적용해도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