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통로, 건축법 도로 지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차이
사실상의 통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써 온 길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는 별개의 공법상 절차라는 점, 동의 원칙과 예외, 도로 폐지·변경 절차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상의 통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써 온 길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는 별개의 공법상 절차라는 점, 동의 원칙과 예외, 도로 폐지·변경 절차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한쪽 끝이 막혀 통과할 수 없는 도로로, 건축법상 원칙 너비인 4미터에 못 미쳐도 시행령 제3조의3의 길이별 완화 기준을 갖추면 도로로 인정됩니다. 길이 10미터 미만은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은 3미터, 35미터 이상은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며, 지자체가 지형적 조건으로 지정·공고한 구간은 너비 3미터 이상(10미터 미만은 2미터 이상)이 별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