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전제 뜻 – 도로 모퉁이 대지면적 제외, 8미터 미만 도로 교차각 120도

너비 8미터 미만인 두 도로가 만나는 모퉁이 대지는 교차각과 도로 너비에 따라 정해진 거리만큼 건축선이 후퇴합니다.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삼각형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31조·제119조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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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도로 대지면적 산정 – 소요너비 4미터 건축선 후퇴 제외면적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는 건축선이 안쪽으로 물러나 지정되면서 대지면적이 줄어듭니다. 소요너비 4미터 기준과 도로 양쪽·건너편 하천 경사지에 따라 달라지는 후퇴량 산정 방법을 건축법 제46조·시행령 제119조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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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통로, 건축법 도로 지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차이

사실상의 통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써 온 길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는 별개의 공법상 절차라는 점, 동의 원칙과 예외, 도로 폐지·변경 절차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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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 너비 기준 – 건축법 길이별 2미터 3미터 6미터 완화

막다른 도로는 한쪽 끝이 막혀 통과할 수 없는 도로로, 건축법상 원칙 너비인 4미터에 못 미쳐도 시행령 제3조의3의 길이별 완화 기준을 갖추면 도로로 인정됩니다. 길이 10미터 미만은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은 3미터, 35미터 이상은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며, 지자체가 지형적 조건으로 지정·공고한 구간은 너비 3미터 이상(10미터 미만은 2미터 이상)이 별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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