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통로, 건축법 도로 지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차이

사실상의 통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써 온 길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는 별개의 공법상 절차라는 점, 동의 원칙과 예외, 도로 폐지·변경 절차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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