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의 합계 뜻 – 대지에 건축물 둘 이상일 때 연면적 합산 기준
연면적의 합계는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이들 연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건축법」 제55조·제56조 괄호가 그 근거이고, 안전영향평가를 정한 시행령 제10조의3은 같은 상황을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10만 제곱미터를 적은 두 조문의 차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이들 연면적을 더한 값(연면적의 합계)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연면적의 합계는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이들 연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건축법」 제55조·제56조 괄호가 그 근거이고, 안전영향평가를 정한 시행령 제10조의3은 같은 상황을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10만 제곱미터를 적은 두 조문의 차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