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이전 정의와 성립 조건, 개축·신축과의 경계를 다루는 법규해설 글을 묶는 주제 태그.

건축물 이전 뜻 –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 이동, 성립 2가지 조건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축 행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주요구조부 6가지 중 하나라도 해체하거나 대지를 벗어나면 개축·신축으로 갈리는 이전 성립의 두 조건과, 위치가 바뀔 때마다 건축선·대지 안의 공지·일조 규정을 다시 따져야 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이유를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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