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이전 뜻 –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 이동, 성립 2가지 조건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축 행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주요구조부 6가지 중 하나라도 해체하거나 대지를 벗어나면 개축·신축으로 갈리는 이전 성립의 두 조건과, 위치가 바뀔 때마다 건축선·대지 안의 공지·일조 규정을 다시 따져야 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이유를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이전 정의와 성립 조건, 개축·신축과의 경계를 다루는 법규해설 글을 묶는 주제 태그.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축 행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주요구조부 6가지 중 하나라도 해체하거나 대지를 벗어나면 개축·신축으로 갈리는 이전 성립의 두 조건과, 위치가 바뀔 때마다 건축선·대지 안의 공지·일조 규정을 다시 따져야 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이유를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