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정한 필로티 부분의 형태요건과 쓰임 국면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 기준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필로티 바닥면적 – 벽면적 2분의 1 이상 공간, 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 산입 기준

필로티 바닥면적을 정한 자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한 문장입니다. 다목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부분 가운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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