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바닥면적 – 벽면적 2분의 1 이상 공간, 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 산입 기준
필로티 바닥면적을 정한 자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한 문장입니다. 다목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부분 가운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정한 필로티 부분의 형태요건과 쓰임 국면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 기준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필로티 바닥면적을 정한 자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한 문장입니다. 다목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부분 가운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