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티 바닥면적을 정한 자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대상을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라고 부른 다음 괄호를 붙여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 그 범위를 좁힙니다. 이어서 그렇게 좁혀진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괄호와 그 뒤 문언은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읽는 순서도 대상어에서 괄호로, 다시 그 뒤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 대상: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입니다.
- 상태: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합니다.
- 조건: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대상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바닥면적 산정을 정한 제3호 본문의 단서에 붙은 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목이 맨 앞에 놓은 대상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조문은 이 낱말을 쓰면서도 뜻을 따로 정해 놓은 자리는 두지 않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대신 조문이 덧붙인 말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필로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만 따로 골라내지 않고 그와 비슷한 구조까지 같은 대상으로 넓힌 문언입니다. 그래서 이 목을 읽을 때는 이름과 함께 뒤따라오는 괄호가 요구하는 상태를 같이 봐야 합니다.
괄호 안 문언은 필로티 바닥면적의 대상을 어떻게 좁히나요?
괄호에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는 기준으로 조문이 든 것은 벽면적입니다. 벽면적 가운데 얼마만큼이 공간이어야 하는지도 같은 자리에 적혀 있는데 그 기준이 2분의 1 이상입니다.

공간으로 된 것인지를 보는 상하 범위도 문언에 함께 있습니다.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가 조문이 든 구간입니다. 2분의 1 이상인지를 보는 자리도 이 구간 안입니다.
문말이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 닫힌다는 점까지 함께 옮겨야 합니다. “만”이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이 괄호는 대상을 그만큼 좁힌 자리입니다. 괄호가 놓인 곳도 대상어 바로 뒤입니다.

괄호 안의 상하 범위는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이고 벽면적은 그 사이에서 잽니다.
같은 낱말이 법률 본문에도 놓여 있는데 그 자리의 괄호는 다른 일을 합니다. 「건축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이라고 적어 괄호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밝혔고 다목의 괄호는 대상이 갖추어야 할 상태를 적었습니다.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괄호 뒤에 이어지는 문언이 어떤 경우인지를 든 자리입니다. 앞에 놓인 문언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어로 놓인 말이 “그 부분”이고 건축물 전체를 주어로 삼지 않았습니다.
열거된 쓰임은 공중의 통행과 차량의 통행 그리고 주차입니다. 조문은 이들을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라는 한 묶음으로 적었고 그 끝에 “전용되는 경우”라는 말을 놓았습니다.

뒤에 놓인 문언은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이 자리에는 통행이나 주차 같은 쓰임이 따로 붙어 있지 않고 공동주택이라는 말만 적혀 있습니다. 앞뒤 문언을 나란히 이어 붙인 말이 “와”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읽은 것은 뒤쪽 문언까지이고 앞의 괄호가 요구한 상태는 여전히 함께 걸려 있습니다.

대상을 부른 말 바로 뒤가 괄호 자리이고 경우를 든 문언은 그보다 뒷자리에 있습니다. 필로티 바닥면적을 적은 다목 한 문장의 자리 배치입니다.
모양과 쓰임이 함께 맞으면 필로티 바닥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문말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앞의 괄호가 요구한 상태를 갖춘 부분이면서 그 부분이 전용되는 경우나 공동주택의 경우일 때 이 문말이 따라붙습니다. 조문이 이 자리에서 정한 것은 그 부분을 산입하는지 여부까지이고 문말도 “아니한다”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앞의 괄호와 뒤의 경우를 함께 읽어야 뜻이 서고 어느 한쪽만 들고 결론을 세우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는 이름은 어느 조문이 붙였나요?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는 말에 이름을 붙인 자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입니다. 제18조의2 제1항은 상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어떤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 그 대상인지를 정하는 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제3호는 그 대상을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적었습니다. 괄호 안 문언은 다목과 같아서 여기서도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합니다. 다목과 달리 이 호에는 “건축물의 하층부가”라는 자리 지정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얹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건축물을 조문이 괄호로 “(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라고 줄여 부릅니다. 줄여 부르는 말은 괄호 앞까지이고 그 뒤의 “중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이 호가 대상으로 삼은 범위를 한정합니다.
이 이름은 다른 조문에서도 대상을 가리키는 표지로 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와 제91조의3 제1항 제5호가 각각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로티 바닥면적은 언제나 산입에서 빠지나요?
조문은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다목은 괄호로 대상을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 한정한 다음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괄호가 요구한 상태와 뒤에 적힌 경우가 함께 맞아야 이 문말에 닿습니다.
Q.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은 어느 범위를 두고 적힌 것인가요?
다목의 괄호는 그 범위를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로 적었습니다. 그 구간에서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는 한정도 같은 괄호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 문언은 대상을 좁히는 자리이고 산입 여부는 뒤에 이어지는 경우까지 읽어야 정해집니다.
Q. 필로티 부분을 주차 공간으로 쓰면 전용되는 경우인가요?
다목이 적은 말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까지입니다. 전용의 뜻이나 판정 방법은 이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조문이 쓴 말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쓰임이 이 문언에 닿더라도 앞의 괄호가 요구한 상태는 따로 봐야 합니다.

Q.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3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나요?
이름 자체는 층수를 두고 정해진 말이 아닙니다.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는 그 이름을 괄호 안에서 붙였습니다. 괄호가 닫힌 다음에야 “중 3층 이상인 건축물”이 이어집니다. 이름이 끝나는 자리가 괄호가 닫히는 곳이어서 층수는 그 뒤에서 제3호가 대상으로 든 건축물에 붙습니다. 그래서 하층부가 그 구조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면 층수와 무관하게 이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입니다. 바닥면적의 산입을 정한 자리는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입니다.
Q. 필로티 바닥면적을 정한 문장에서 괄호는 어느 말 뒤에 붙어 있나요?
괄호는 대상어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바로 뒤에 붙어 있고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보다 뒤에 옵니다. 문언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괄호가 요구한 상태는 뒤에 오는 두 경우 모두에 걸립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해서 괄호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목이 맨 앞에 놓은 말은 대상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만으로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상을 실제로 가려내는 문언은 바로 뒤 괄호에 있고 산입 여부를 가르는 문언은 그보다 더 뒤에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뒤쪽 문언에 이름만 올라 있을 뿐 앞의 괄호에서 벗어난 자리는 아닙니다.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는 이름은 다른 조문에서 나온 말이어서 다목의 대상어와는 자리가 다릅니다. 문말의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붙는 자리도 이 두 문언을 모두 지난 뒤입니다.

이 글이 다룬 것은 바닥면적 산입에 관한 문언까지입니다. 같은 낱말이 놓인 다른 조문은 저마다 다른 요건을 두고 있어 그 자리의 문언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법령의 문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니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실린 현행 조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