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확장형 발코니로 흔히 찾는 발코니 용도 사용 요건과 대피공간·대체시설이 놓인 면적의 바닥면적 산입 기준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확장형 발코니 바닥면적 – 대피공간 산입 기준

「건축법 시행령」은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가운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한도는 제119조 제1항 제3호 너목이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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