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형 발코니 바닥면적 – 대피공간 산입 기준
「건축법 시행령」은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가운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한도는 제119조 제1항 제3호 너목이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확장형 발코니로 흔히 찾는 발코니 용도 사용 요건과 대피공간·대체시설이 놓인 면적의 바닥면적 산입 기준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가운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한도는 제119조 제1항 제3호 너목이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