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창 설치기준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때뿐 아니라 표시변경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상 건축물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창호를 두고 그 창호와 경계선 사이 거리가 1.5미터(m) 이내라면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방화창의 법령상 정식 명칭)로 설치해야 합니다.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c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두어 건물 내부를 화재로부터 방호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를 대신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답변: 방화창 설치기준은 용도변경은 물론 표시변경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인접대지경계선 1.5미터 이내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합니다.
-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다섯 가지 유형(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등)에 해당해야 이 기준이 걸립니다.
- 대안: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 내부를 방호하면 방화유리창호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준비할 때는 주차장, 정화조 용량, 소방시설처럼 새 용도가 요구하는 건축기준을 하나씩 맞춰 나갑니다. 그중에서도 옆 건물과 바짝 붙은 건축물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이 방화창입니다. 대상 여부와 거리 요건, 갈음 방법을 조문 근거로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방화창 설치기준은 어떤 건물에 적용될까요?
방화창 설치기준이 걸리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건축물입니다. 규모로는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m) 이상인 건축물이 대표적이지만 층수나 높이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대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 방화창 설치기준 적용 대상 5가지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에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쓰는 건축물
-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m) 이상인 건축물
- 1층의 전부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여기서 규모 요건이 “3층 이상 또는 9미터 이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되므로 3층이 안 되는 낮은 건물이라도 높이가 9미터를 넘으면 방화창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거치는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 제7항이 제52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화창 기준이 그대로 걸립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만 바꾸는 표시변경도 방화창 규정에 이를 배제하는 예외가 없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방화창의 대상과 비용, 창호 전체 교체를 대신하는 대체 시공법을 표로 더 자세히 정리한 글도 따로 있으니 함께 보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의원처럼 인접 대지에 붙은 건물을 용도변경할 때는 주차장과 방화유리창, 대수선이 한꺼번에 얽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세 가지를 함께 짚은 글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우리 건물이 이 다섯 가지 대상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소만 넣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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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와 경계선 거리가 1.5미터 이내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상 건축물이라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창호와 경계선 사이 거리가 1.5미터(m) 이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거리 안에 든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하며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른 비차열 2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조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이며 상위 위임은 건축법 제52조 제4항입니다. 대상 건축물을 정하는 조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이 제2항 각 호를 지정하는 구조입니다.

방화창을 반드시 새로 달아야 하나요?
꼭 방화유리창호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 제24조 제12항 단서는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cm) 이내에 설치해 건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면 방화유리창호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검토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방화창 대응 방법 3가지
- 해당 창호를 비차열 20분 성능의 방화유리창호로 교체하는 방법(원칙)
- 창호 60센티미터(c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두어 내부를 방호하는 방법(규칙 제24조 제12항 단서로 갈음)
- 해당 창호를 불연재료로 막아 개구부 자체를 없애는 방법(창호가 사라지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남)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 둘 게 있어요. 방화창을 갈음할 수 있는 60센티미터 기준은 규칙 제24조 제12항 단서의 요건이에요. 외벽 마감재료를 완화하는 같은 규칙 제24조 제9항에도 60센티미터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규정이니 섞어서 이해하지 않는 게 좋아요.

방화창 대상을 확인했다면 창호 교체 대신 다른 방법도 궁금하실 텐데, 아래 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놓치면 인허가가 늦어지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방화창은 인허가 막바지에 발견하면 대응이 번거로워집니다. 도면 심사 단계에서 지자체 건축과가 방화유리창호 설치를 보완 요구하면 창호 발주와 시공 일정이 밀려 용도변경 전체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청담동에서 사무소(제2종 근린생활시설)를 피부과 의원(제1종 근린생활시설)으로 표시변경했을 때는 인접 대지 경계에 걸린 창호를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방화창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바꾸는 표시변경이었지만 방화창 기준은 예외 없이 그대로 걸렸습니다. 덕분에 구청 보완 요구 없이 영업일 기준 8일 만에 인허가를 마쳤고 장애인 편의시설 비대상 입증과 오수량 산정 방어까지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방화창은 뒤늦게 손대기보다 설계 초기에 점검할수록 인허가가 매끄럽게 풀립니다.
실제 사례의원 용도변경 완료 (강남구 청담동 피부과)
강남구 청담동 · 방화창 선제 조치로 8일 만에 인허가
자주 묻는 질문
Q. 용도변경이 아니라 표시변경만 해도 방화창을 설치해야 하나요?
A. 표시변경도 방화창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고 인접대지경계선 1.5미터(m) 이내에 외벽 창호가 있을 때 방화유리창호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Q. 3층보다 낮은 건물은 방화창 대상이 아닌가요?
A. 층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m) 이상은 대상 유형 중 하나일 뿐이며 상업지역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도 대상입니다.
Q. 방화유리창호 대신 스프링클러를 달면 정말 면제되나요?
A. 규칙 제24조 제12항 단서에 따라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창호 60센티미터(cm) 이내에 설치해 내부를 방호하면 방화유리창호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창호가 경계선에서 1.5미터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 거리가 1.5미터(m)를 넘으면 그 창호는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거리가 애매하면 배치도로 정확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화창 설치기준은 대상 건축물인지, 창호가 경계선 1.5미터 안에 드는지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짚으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인접 대지에 붙은 건물의 용도변경을 앞두고 계신다면 도면을 그리기 전에 방화창 적용 여부부터 전문 건축사와 함께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준비하시는 용도변경이 방화창에서 막히지 않고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건축법 제19조·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안은 용도변경 경험이 많은 전문 건축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