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바닥면적 – 벽면적 2분의 1 이상 공간, 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 산입 기준
필로티 바닥면적을 정한 자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한 문장입니다. 다목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부분 가운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와 범위, 건축물로 인정되는 요건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필로티 바닥면적을 정한 자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한 문장입니다. 다목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부분 가운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가운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한도는 제119조 제1항 제3호 너목이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의 정의와 노대등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서로 다른 조문에 두고 있습니다. 제2조 제14호와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벽과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을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근거로 기준이 지붕으로 바뀌는 이유를 짚습니다.
바닥면적을 재는 기준선은 건축물 바깥면도 실내 마감면도 아닌 구획의 중심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벽·기둥 두께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선의 자리를 짚습니다.
연면적의 합계는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이들 연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건축법」 제55조·제56조 괄호가 그 근거이고, 안전영향평가를 정한 시행령 제10조의3은 같은 상황을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10만 제곱미터를 적은 두 조문의 차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에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제4호를 근거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빠지는 지하층·부속용도 지상 주차·피난안전구역·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네 가지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대지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평면의 넓이가 기준이라 경사지·절토·성토로 지형이 바뀌어도 값은 그대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와 건축법 제84조, 대지의 정의(제2조 제1항 제1호)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막다른 도로는 한쪽 끝이 막혀 통과할 수 없는 도로로, 건축법상 원칙 너비인 4미터에 못 미쳐도 시행령 제3조의3의 길이별 완화 기준을 갖추면 도로로 인정됩니다. 길이 10미터 미만은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은 3미터, 35미터 이상은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며, 지자체가 지형적 조건으로 지정·공고한 구간은 너비 3미터 이상(10미터 미만은 2미터 이상)이 별도 기준입니다.
접도요건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44조의 기준입니다. 접하는 도로 자체는 너비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제2조 제1항 제11호), 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공장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강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예외 3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