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와 범위, 건축물로 인정되는 요건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연면적의 합계 뜻 – 대지에 건축물 둘 이상일 때 연면적 합산 기준

연면적의 합계는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이들 연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건축법」 제55조·제56조 괄호가 그 근거이고, 안전영향평가를 정한 시행령 제10조의3은 같은 상황을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10만 제곱미터를 적은 두 조문의 차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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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뜻 – 연면적 차이, 용적률 산정 제외 4가지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에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제4호를 근거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빠지는 지하층·부속용도 지상 주차·피난안전구역·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네 가지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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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투영면적 뜻 – 대지면적 산정기준, 경사지 절토 성토 고저차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대지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평면의 넓이가 기준이라 경사지·절토·성토로 지형이 바뀌어도 값은 그대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와 건축법 제84조, 대지의 정의(제2조 제1항 제1호)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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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 너비 기준 – 건축법 길이별 2미터 3미터 6미터 완화

막다른 도로는 한쪽 끝이 막혀 통과할 수 없는 도로로, 건축법상 원칙 너비인 4미터에 못 미쳐도 시행령 제3조의3의 길이별 완화 기준을 갖추면 도로로 인정됩니다. 길이 10미터 미만은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은 3미터, 35미터 이상은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며, 지자체가 지형적 조건으로 지정·공고한 구간은 너비 3미터 이상(10미터 미만은 2미터 이상)이 별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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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 조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기준과 건축법 예외 3가지

접도요건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44조의 기준입니다. 접하는 도로 자체는 너비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제2조 제1항 제11호), 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공장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강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예외 3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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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 – 대지를 나눌 때 지켜야 할 제한 2가지

토지의 분할은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눠 대지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조례 최소면적 미만 분할과 접도·건폐율 등 기준 미달 분할이 금지되고, 건축물이 없는 나지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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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병 –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넓히는 요건 3가지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쳐 대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같은 지번부여지역·소유자·용도·지반연속 요건과 편입 특례, 합병이 불가능해도 건축법이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구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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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16가지 유형과 축조신고 존치기간 3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이 정한 16가지 용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성격별로 묶어 본 16가지 유형과 면적 기준의 방향, 축조신고 서류와 절차, 층수에 따라 조건부로 갈리는 규제완화, 존치기간 3년과 자동연장 요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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