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바닥면적 – 지붕 끝부분 수평거리 1미터 후퇴선

벽과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지붕 끝부분을 기준으로 재는 방법을 다루는 건축관련법규 해설 표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벽과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그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이 정한 것은 산정방법이며 그 방법은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 대상: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산정방법: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 규정의 성격: 산정방법을 정한 목이며 제3호 각 목 가운데 첫 번째
  •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는 방법을 담은 카드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무엇을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재나요?

기준은 지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3호 본문은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을 기준선으로 삼는데 가목이 대상으로 적은 건축물에는 그 중심선을 그을 구획 자체가 없습니다. 가목은 기준이 되는 자리를 세 군데에서 옮겨 놓았습니다.

  1.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제3호 본문이 기준으로 둔 것은 그 층을 구획하는 벽과 기둥이고 가목이 기준으로 적은 것은 지붕입니다.
  2. 어느 자리를 잡는가: 본문이 정한 자리는 구획의 중심선이고 가목이 정한 자리는 “그 지붕 끝부분”입니다.
  3.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잡은 자리를 그대로 기준선으로 쓰지 않고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을 긋습니다.

세 자리가 모두 정해져야 면적을 둘러싸는 선이 하나로 결정됩니다.

벽이 있는 단면에서는 벽 두께 한가운데를 지나던 기준선이, 벽이 없는 단면에서는 지붕 끝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선으로 바뀌는 것을 좌우로 견준 도식



지붕 끝부분에서 1미터를 후퇴한 선은 어디에 놓이나요?

그 선은 지붕 끝부분보다 안쪽에 놓입니다. 가목의 문언이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이어서 거리를 재기 시작하는 지점이 지붕의 끝부분입니다. 그 지점에서 지붕이 덮은 범위 안으로 들어와 기준선이 그어집니다.

후퇴한 선이 지붕 끝부분보다 안쪽에 놓이고 조문 문언에 이상이나 이하가 붙지 않아 거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담은 카드

수평거리는 1미터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목이 적은 것은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이고 문언에 ‘이상’이나 ‘이하’처럼 범위를 여는 표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거리를 늘리거나 줄여 잡을 여지를 이 목은 두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끝나는 표기도 다릅니다. 제3호 본문은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적었고 가목은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문말도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부분의’가 빠져 있는 자리는 이 셋 가운데 제3호 가목 하나입니다. 세 표기 모두 조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지붕을 위에서 내려다본 윤곽 안쪽으로 같은 간격만큼 들어온 선을 긋고 그 선이 둘러싼 면을 표시한 도식



가목을 적용하려면 무엇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산정 대상이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가목이 대상으로 적은 것은 건축물이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 목은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어떤 방법으로 재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조문이 요건으로 적은 문언입니다. 가목이 적은 요건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는 대상 표기 하나이고 문언이 지목한 것은 벽과 기둥이 만드는 구획입니다. 그 표기를 그대로 되돌리면 벽과 기둥으로 층을 구획하지 않은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어떤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나 예시는 이 목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태로 옮기면 지붕은 있고 벽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상과 요건이 확인되면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가목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가목이 놓인 조에는 산정방법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다루도록 정한 항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조가 정한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이 지정한 세 가지를 차례로 세운 카드. 기준이 되는 것은 지붕, 잡는 자리는 지붕 끝부분, 긋는 선은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이라는 순서를 담은 카드



가목에 해당하면 그만큼 바닥면적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가목은 산입 여부가 아니라 산정방법을 정한 목입니다.

제3호에 붙은 각 목은 성격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끝나는 목이 여럿 있고 산정방법 자체를 다르게 정한 목도 있습니다. 가목의 문장은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로 끝나므로 뒤쪽에 속합니다.

제3호에 붙은 각 목의 두 성격을 두 칸으로 나눈 카드. 산입을 정한 목은 그 면적이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산정방법을 정한 목은 그 방법으로 나온 값이 바닥면적이 된다는 점을 나눠 놓은 카드

각 목이 어떤 표현으로 닫히는지를 세어 보면 수가 고르지 않습니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는 산입하지 않는다로 닫는 목이 열두 개로 가장 많습니다.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로 닫는 목은 하나입니다. “…으로 한다”로 닫아 산정방법을 적은 목은 셋이며 구획이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은 가목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3호 본문 뒤에는 각 목이 가목부터 너목까지 열여섯 개 붙어 있고 가목은 그 첫 번째입니다. 원칙을 적은 문장과 가목 사이에 다른 목이 끼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도 단서에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적고 있습니다.

산입 여부를 정한 목에 해당하면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정방법을 정한 목에 해당하면 그 방법으로 나온 값이 그 층의 바닥면적이 됩니다.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면적을 통째로 빼고 계산하면 이 목이 정한 산정방법을 건너뛴 산정이 됩니다.

가목은 산입 여부가 아니라 산정방법을 정한 목이어서 그 면적을 통째로 빼면 조문이 정한 방법을 건너뛴 산정이 된다는 점을 담은 카드



이렇게 산정한 면적은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제3호 본문은 산정 단위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 적고 있습니다. 가목으로 산정한 값도 그 층의 바닥면적이고 층마다 산정한 바닥면적을 합한 것이 연면적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산정 결과의 이름은 문언 그대로 수평투영면적입니다. 끝부분에서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면적을 잡는 어법은 같은 항 제2호 가목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이 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건축면적이므로 어법이 같아도 재는 면적의 종류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후퇴할 거리를 적은 방식도 달라서 그 목은 거리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로 적어 두었고 제3호 가목은 잴 거리를 문면에 수치로 적어 두었습니다.

구획이 없어도 바닥면적은 있으며 벽선 대신 지붕 끝부분을 찾고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을 본다는 마무리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벽과 기둥으로 구획하지 않은 건축물도 바닥면적을 산정하나요?

산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산정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 그 층의 바닥면적입니다.

Q. 기둥이 서 있는 건축물도 이 방법으로 재나요?

기둥의 개수나 간격으로 구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이 목에 없습니다. 가목이 요건으로 적은 문언은 벽과 기둥의 구획이 없을 것 하나이므로 해당 여부도 그 문언을 기준으로 봅니다.

Q. 한 건축물에 벽으로 둘러싸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목이 대상으로 적은 것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고 제3호 본문은 산정 단위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 적고 있습니다. 두 부분이 섞여 있을 때 어느 쪽 방법을 쓰는지는 이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지붕이 경사진 건축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가목이 기준으로 정한 자리는 지붕의 끝부분이고 산정 결과는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지붕의 기울기나 형태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한 규정은 이 목에 없습니다.

구획이 없는 건축물을 만나면 벽선을 찾는 대신 지붕이 어디서 끝나는지부터 보면 돼요. 그 지점에서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이 바닥면적을 둘러싸는 경계가 되거든요. 조문이 적어 둔 자리도 거기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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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산정 방법을 정한 제119조는 2008년 10월 29일 전문개정을 거쳤고 제1항의 개정 표기에는 그 뒤로 스물여덟 개의 날짜가 올라 있습니다. 위에 옮긴 문면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분이므로 실제 산정에 앞서 그 시점의 시행일자와 문면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