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상 바닥면적·연면적의 산정방법과 관련 규정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필로티 바닥면적 – 벽면적 2분의 1 이상 공간, 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 산입 기준

필로티 바닥면적을 정한 자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한 문장입니다. 다목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된 부분 가운데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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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형 발코니 바닥면적 – 대피공간 산입 기준

「건축법 시행령」은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가운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한도는 제119조 제1항 제3호 너목이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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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바닥면적 – 지붕 끝부분 수평거리 1미터 후퇴선

벽과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을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근거로 기준이 지붕으로 바뀌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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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중심선 – 바닥면적 기준선, 벽 기둥 구획 중심선 산정방법

바닥면적을 재는 기준선은 건축물 바깥면도 실내 마감면도 아닌 구획의 중심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벽·기둥 두께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선의 자리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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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 뜻 – 대지에 건축물 둘 이상일 때 연면적 합산 기준

연면적의 합계는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이들 연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건축법」 제55조·제56조 괄호가 그 근거이고, 안전영향평가를 정한 시행령 제10조의3은 같은 상황을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10만 제곱미터를 적은 두 조문의 차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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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뜻 – 연면적 차이, 용적률 산정 제외 4가지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에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제4호를 근거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빠지는 지하층·부속용도 지상 주차·피난안전구역·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네 가지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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