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의 합계 뜻 – 대지에 건축물 둘 이상일 때 연면적 합산 기준
연면적의 합계는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이들 연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건축법」 제55조·제56조 괄호가 그 근거이고, 안전영향평가를 정한 시행령 제10조의3은 같은 상황을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10만 제곱미터를 적은 두 조문의 차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바닥면적·연면적의 산정방법과 관련 규정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연면적의 합계는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 이들 연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건축법」 제55조·제56조 괄호가 그 근거이고, 안전영향평가를 정한 시행령 제10조의3은 같은 상황을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10만 제곱미터를 적은 두 조문의 차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에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제4호를 근거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빠지는 지하층·부속용도 지상 주차·피난안전구역·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네 가지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