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 – 대지를 나눌 때 지켜야 할 제한 2가지

토지의 분할 - 대지를 나눌 때 지켜야 할 제한을 다루는 건축관련법규 해설 표지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하나로 등록된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다시 등록하는 것입니다. 땅을 나누면 그만큼 대지의 범위가 줄고 세분됩니다. 그 대지 위에 건축물이 서 있으면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마음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조례가 정한 최소면적보다 작게 쪼개는 분할과 분할선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접도나 건폐율 같은 기준을 넘기게 되는 분할을 함께 막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토지의 분할: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대지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 적용 법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57조, 건축물이 없는 나지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적용받습니다.
  • 제57조의 두 제한: 조례가 정한 최소면적에 못 미치는 분할 금지(제1항), 접도·건폐율 등 기준에 못 미치는 분할 금지(제2항).
  • 예외: 건축협정이 인가된 대지는 제57조 제3항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하나로 등록된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새로운 지번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 지번 같은 정보를 나라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한 덩어리였던 땅에 경계선이 그어지면서 지번과 경계가 실제로 갈라지고 그 결과 대지의 범위는 나뉜 만큼 좁아지고 세분됩니다.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합병이 대지를 넓히는 방향이라면 분할은 그 반대로 대지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합병의 요건과 편입 절차는 토지의 합병을 다루는 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함께 짚어야 할 것이 분할의 법적 효과입니다. 하나의 필지가 나뉘면 나뉜 각 필지는 저마다 별개의 필지가 되고 원칙적으로 각각이 별개의 대지이자 별개의 건축 단위가 됩니다.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분할이 끝나고 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 같은 것을 나뉜 필지마다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별개의 건축 단위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나뉜 각 필지에 무엇을 짓든 그 필지 하나만을 기준으로 접도의무나 대지면적을 따진다는 뜻입니다. 분할 전에는 하나의 대지가 함께 갖추고 있던 도로 접함이나 여유 면적이 분할 뒤에는 필지마다 다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이 이미 서 있는 대지라면 이 변화가 기존 건물의 적법성에 곧바로 영향을 주므로 분할 단계에서부터 제한이 필요합니다.

토지 분할의 법적 효과를 정리한 카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면 대지 범위가 줄고 나뉜 각 필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대지이자 별개의 건축 단위가 되며 분할 뒤에는 건폐율 용적률 접도의무를 각 필지마다 따로 판단한다는 점을 정리한 카드

분할은 결국 하나의 필지를 나누어 나뉜 각 필지를 별개의 대지로 만드는 일인데, 이 대지와 필지, 토지가 건축법에서 서로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지·필지·토지가 건축법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조문으로 짚어 준 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누려는 땅에 건축물이 있는지부터 갈립니다

같은 ‘땅을 나눈다’라도 그 대지에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야 어떤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됩니다.

건축물이 서 있는 대지를 나눌 때는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가 적용됩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이 안전하고 적법하게 유지되도록 규율하는 법이어서 그 건축물이 놓인 대지를 나누는 일에도 관여합니다. 최소면적에 못 미치게 나누는 것과 분할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여러 기준을 어기게 되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빈 땅, 곧 나지(裸地)를 나눌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누는 기준이나 등록 자체는 앞서 말한 공간정보관리법이 맡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나누는 개발 행위를 행정청이 미리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이고 건축물이 없는 나지의 분할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건축법 제57조는 어디까지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빈 땅의 분할에까지 건축법 최소면적 제한을 그대로 끌어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분할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법 제57조의 면적·기준 제한을 거치고 건축물이 없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나의 필지가 분할되어 각각 별개의 대지가 되는 개념도. 왼쪽 하나의 필지가 분할을 거쳐 오른쪽에서 골드색 분할선을 경계로 두 개의 별개의 대지로 나뉘어 대지 범위가 세분되는 모습



건축법 제57조는 분할을 어떻게 제한하나요?

토지 분할에 관여하는 법률이 건축물 유무로 갈린다는 점을 정리한 카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나눌 때는 건축법 제57조가 적용되고 건축물이 없는 나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된다는 구분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은 「건축법」 제57조에 세 개의 항으로 담겨 있습니다. 조문부터 그대로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출처: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제1항은 면적의 하한을 정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면적보다 작게 나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용도지역별로 하한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실제 최소분할면적을 확정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법이 면적을 직접 못 박지 않고 시행령과 조례로 두 번 나누어 위임한 것은 지역마다 토지 사정과 개발 여건이 달라 하나의 숫자로 묶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분할면적은 전국이 하나의 값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2항은 면적과는 다른 갈래의 제한입니다. 대지를 나눈 결과가 접도의무나 건폐율, 용적률 같은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면적이 아무리 넉넉해도 그 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두 항 모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는 나눈 결과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는 분할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별개의 요건이어서 둘 중 하나만 걸려도 분할은 막힙니다.

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건축법」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대지는 제1항·제2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규모 필지를 묶어 함께 정비하도록 하는 건축협정의 취지를 살린 예외입니다.

제57조는 분할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특정한 분할을 못 하게 막는 금지 규정입니다. 조건을 어긴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할 때 함께 지켜야 하는 여섯 가지 기준

제57조 제2항은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는 분할을 금지합니다. 여섯 조문 모두 하나의 대지를 단위로 판단하는 규정입니다. 대지를 나누면 나뉜 각 필지가 이 기준들을 저마다 충족해야 하고 분할이 어느 하나라도 미달을 부르면 제2항 위반이 됩니다.

조문기준 내용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접도의무.
분할로 어느 필지가 도로에 닿지 못하게 되면 이 요건이 깨집니다.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한도.
분할로 대지면적이 줄면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한도.
대지면적이 줄면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
분할로 경계가 바뀌면 이 거리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가로구역 등에 따라 정해지는 건축물 높이의 한도입니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정북방향 인접 대지 등을 향한 일조를 확보하기 위한 높이 제한.
경계가 달라지면 여기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여섯 기준은 모두 대지의 면적이나 경계선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분할은 바로 그 면적과 경계를 바꾸는 일이라서 어느 기준이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나 별표는 국토계획법과 조례에 다시 위임되어 있어 전국 공통의 단일 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을 검토할 때는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나뉜 각 필지가 이 기준들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건축법 제57조의 두 갈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의 최소면적에 못 미치는 분할과 제2항의 접도 건폐율 등 기준에 못 미치는 분할이 모두 금지되며 두 요건은 별개여서 하나만 걸려도 분할할 수 없다는 구조

여섯 기준 가운데 분할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것이 제44조 접도의무로, 선을 잘못 그으면 어느 필지가 도로에 닿지 못해 맹지가 되기도 합니다.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접도의무가 사유지 도로에서 어떻게 문제되는지 실제 사례로 풀어 준 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분할을 막을까요?

제57조가 분할을 두 갈래로 막는 데에는 각각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이 지키려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제1항의 최소면적 제한은 과소토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작은 면적으로 땅을 쪼개면 그 위에 제대로 된 건축물을 앉히기 어렵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맞추어 나눌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을 정해 두고 그보다 작게 쪼개는 분할을 막아 쓸모가 떨어지는 자투리 필지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합니다.

제2항의 기준 제한은 분할이 위법건축물을 낳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함부로 나누면 분할선 때문에 멀쩡하던 건물이 접도의무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기준을 넘겨 위법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부를 분할 자체를 처음부터 막아 나중에 위반이 생기는 것을 미리 차단합니다.

두 제한은 나눈 결과가 토지 이용이나 기존 건축물에 문제를 남기지 않도록 거르는 장치입니다. 요건을 갖춘 분할이라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분할이 막히는 경우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실무에서 분할 여부를 두고 자주 엇갈리는 지점을 짚어 두면 판단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조례가 정한 최소면적을 넘겼더라도 분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면적 요건은 통과했어도 나눈 결과가 접도의무나 건폐율 같은 제2항 기준에 걸리면 그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적만 보고 나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나지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건축법 제57조가 아니라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의 문제가 됩니다. 같은 땅을 나누는 일이라도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걸리는 법이 갈립니다.

건축법 제57조가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있으면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이를테면 비도시 면 지역 등은 「건축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57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면 분할 제한을 건축법 제57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협정이 인가된 대지는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제2항 제한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이 일단 이루어지면 나뉜 각 필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대지가 되어 그때부터는 건폐율·용적률·접도 같은 요건을 필지마다 독립적으로 판단받습니다. 한 필지에서 적법했던 사항이 다른 필지에서는 다시 확인되어야 하므로 분할 전에 각 필지가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지 분할에서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를 정리한 카드. 조례 최소면적을 넘겨도 접도나 건폐율 같은 제2항 기준에 못 미치면 분할할 수 없고 도시지역 밖 비도시 면 지역 등은 건축법 제57조 적용에서 제외되며 건축협정이 인가된 대지는 예외로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한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최소분할면적은 전국이 똑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실제 면적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용도지역별 하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가 확정하므로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역에 따라 최소분할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누려는 땅이 속한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축물이 없는 빈 땅도 건축법 제57조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7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나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로 다루어지고 나누는 기준과 등록은 공간정보관리법이 맡습니다.

Q. 조례 최소면적만 넘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 요건(제1항)과 기준 요건(제2항)은 별개입니다. 최소면적을 넘겼더라도 분할 결과가 접도·건폐율·용적률·공지·높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제57조 제2항에 따라 나눌 수 없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Q. 건축협정이 인가되면 분할 제한을 받지 않나요?

「건축법」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대지는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제2항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할할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한정된 예외입니다.

Q. 대지를 나누면 각 필지는 어떻게 되나요?

분할이 끝나면 나뉜 각 필지는 원칙적으로 저마다 별개의 대지가 됩니다. 이후 각 필지에 건축물을 세우거나 유지할 때는 건폐율·용적률·접도의무 같은 요건을 그 필지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분할 전에 각 필지가 이 요건들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소분할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지역마다 다르고 법령과 조례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땅을 나누기 전에는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건축법」 제57조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