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상 접도요건(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기준)을 다루는 글 태그

접도구역 뜻 – 도로법 도로 경계선 5미터 건축 제한과 예외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경계선 바깥 5미터(고속국도 30미터)에 지정하는 완충 띠로, 그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소규모 시설 기준과 접도요건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Continue Reading접도구역 뜻 – 도로법 도로 경계선 5미터 건축 제한과 예외

사실상의 통로, 건축법 도로 지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차이

사실상의 통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써 온 길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는 별개의 공법상 절차라는 점, 동의 원칙과 예외, 도로 폐지·변경 절차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Continue Reading사실상의 통로, 건축법 도로 지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차이

막다른 도로 너비 기준 – 건축법 길이별 2미터 3미터 6미터 완화

막다른 도로는 한쪽 끝이 막혀 통과할 수 없는 도로로, 건축법상 원칙 너비인 4미터에 못 미쳐도 시행령 제3조의3의 길이별 완화 기준을 갖추면 도로로 인정됩니다. 길이 10미터 미만은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은 3미터, 35미터 이상은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며, 지자체가 지형적 조건으로 지정·공고한 구간은 너비 3미터 이상(10미터 미만은 2미터 이상)이 별도 기준입니다.

Continue Reading막다른 도로 너비 기준 – 건축법 길이별 2미터 3미터 6미터 완화

접도 조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기준과 건축법 예외 3가지

접도요건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44조의 기준입니다. 접하는 도로 자체는 너비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제2조 제1항 제11호), 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공장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강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예외 3가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Continue Reading접도 조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기준과 건축법 예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