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 중심선 – 바닥면적 기준선, 벽 기둥 구획 중심선 산정방법

바닥면적을 재는 기준선이 구획의 중심선이라는 것을 다루는 건축관련법규 해설 표지

바닥면적을 재는 선은 벽체(구획)의 중심선에 놓입니다. 벽 바깥면을 따라 그으면 벽 두께의 절반씩이 면적에 더 붙고 실내 마감면을 따라 그으면 그 절반씩이 빠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가 정해 둔 자리는 두 면 사이, 그 층을 구획하는 벽이나 기둥 두께의 한가운데입니다.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은 「건축법」 제84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기준선으로 구획의 중심선을 지정한 자리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기준선의 자리는 이 호의 문언에서 정해집니다.




구획의 중심선은 벽체의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벽 두께의 한가운데를 지납니다. 조문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제119조 제1항 제3호

조문을 읽는 차례도 그대로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심선이 둘러싸는 것은 ‘부분’이고 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바닥면적입니다. 선이 곧바로 면적을 두르는 것으로 읽으면 차례가 뒤집힙니다.

바닥면적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고 그 선은 벽이나 기둥 두께의 한가운데를 지난다는 기준을 담은 카드

수평투영면적이라는 말의 뜻 자체는 그 개념을 따로 짚은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같은 층을 두고도 선의 자리에 따라 값이 갈립니다. 벽 바깥면 기준은 실제보다 크게 나오고 실내 마감면 기준은 작게 나옵니다. 구획의 중심선을 따라 그은 값은 그 사이에 놓입니다.

벽이 두꺼울수록 세 자리의 간격도 벌어집니다. 얇은 칸막이로 나뉜 부분이라면 차이가 작고 두꺼운 벽으로 둘러싼 층이라면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그 두께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제3호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중심선”이라고만 정해 두었습니다. 마감재를 포함한 두께인지까지 조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벽 한 조각의 두께 위에서 바깥면과 실내 마감면 사이 한가운데를 지나는 구획의 중심선의 자리를 세 선으로 표시한 도식



무엇을 ‘구획’으로 보나요?

벽과 기둥을 예로 들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이라는 문구로 범위를 열어 두었습니다. 조문이 직접 든 예는 이 둘입니다. 「건축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도 ‘구획’을 따로 풀어 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와 비슷한 구획인지를 가르는 일반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확실한 쪽은 조문에 적힌 벽과 기둥입니다.

조문이 구획의 예로 든 것은 벽과 기둥이고 나머지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이라는 문구로 열어 두어, 어디까지가 그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일반 기준은 조문에 없다는 것까지 함께 적은 카드

판단에 순서가 생기는 이유는 문장 자체에 있습니다. 제3호는 구획을 먼저 적고 그 뒤에 중심선을 붙였습니다. 그 층을 무엇이 구획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그 부재의 중심선을 기준선으로 잡습니다.

벽이 구획하고 있으면 그 벽의 중심선이고 기둥이 구획하고 있으면 그 기둥의 중심선입니다. 무엇이 구획인지 정해져야 구획의 중심선도 정해집니다.

산정 단위가 “각 층 또는 그 일부”여서 한 건물 안에서도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구획하는 부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벽과 기둥의 구획이 아예 없는 건축물은 같은 호가 목을 따로 두어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층을 무엇이 나누고 있는지부터 정하는 순서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하나의 전유부를 두 구역으로 가르기 위해 어디에 벽을 세울지부터 잡아 간 집합건물 전유부 분할 사례는 블로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이 구획한 층과 기둥이 구획한 층을 위아래로 놓고 각각 그 부재 두께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기준선을 표시한 도식



법은 무엇의 중심선인지를 어떻게 정해 두나요?

면적을 재는 두 호는 중심선 앞에 그 대상을 적어 두었습니다. 제2호와 제3호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또렷합니다. 두 호의 뒷부분은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같습니다. 갈리는 곳은 그 앞의 대상입니다.

제2호의 대상은 건축물의 외벽이며 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갈음합니다. 제3호의 대상은 그 층을 구획하는 벽과 기둥입니다. 건축면적을 건물 바깥선으로 재는 것으로 정리해 두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두 호가 모두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두 호는 문장을 짜는 방식도 다릅니다. 제2호는 원칙이 되는 대상을 하나 세우고 외벽이 없는 경우까지 미리 적어 둔 짜임입니다. 제3호는 예를 둘 들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으로 나머지를 포괄합니다.

거리를 재는 조문에서도 같은 어법이 보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로 잽니다.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로 갈음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대상이 없을 때 무엇으로 갈음할지까지 조문이 정해 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자리를 모아 보면 중심선 앞에 붙은 말이 매번 달랐습니다. 제2호는 외벽, 제3호 본문은 구획, 제2조 제18호 나목은 기둥과 내력벽을 각각 앞에 세웠습니다. 구획의 중심선이라는 말에서도 기준선의 자리를 정하는 쪽은 앞에 놓인 ‘구획’입니다.

벽이 구획하고 있으면 그 벽의 중심선을, 기둥이 구획하고 있으면 그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선으로 잡는다는 판단 순서를 앞뒤로 세워 놓은 카드



중심선이 아닌 선을 쓰라고 정한 자리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같은 호가 목으로 따로 지목해 둡니다. 제3호 거목은 조문이 지목한 특정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벽의 내부선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거목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제119조 제1항 제3호 거목

이 목의 대상은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입니다. 대피공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내부선으로 재는 규정이 아닙니다. 조문이 지목한 범위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3호 아목도 적용 대상을 조문 안에서 지목합니다. 아목이 가리키는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은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의 경우에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삼습니다. 같은 중심선이라도 어느 벽의 중심선인지를 조문이 따로 지정한 예입니다.

두 목 모두 적용 대상을 먼저 지목합니다. 거목은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을, 아목은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을 앞에 세운 다음 그 자리에서만 다른 기준을 정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기준의 내용입니다. 거목은 선의 종류를 내부선으로 바꾸고 아목은 같은 중심선 가운데 어느 벽의 것인지를 특정합니다.

제3호는 본문에 원칙을 적고 그 아래에 여러 목을 두는 구조입니다. 기준선을 달리 잡는 목도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본문이 정한 기준선은 구획의 중심선입니다. 목에 없는 경우를 두고 다른 선으로 바꿔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이 정한 기준선과 조문이 대상을 지목한 곳에서 따로 정해 둔 선을 두 칸으로 나눠 층위를 구분한 카드



기준선을 잘못 잡으면 어디까지 번지나요?

그 층 하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긋난 선은 그 층의 바닥면적을 틀어 놓습니다.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같은 항 제4호)까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어긋납니다.

어긋나는 방향도 정해져 있습니다. 벽 바깥면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층마다 크게 나오고 실내 마감면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층마다 작게 나옵니다. 층마다 방향이 뒤바뀌지 않으므로 합계에서 상쇄되지 않습니다. 한 층에서 생긴 차이가 층을 더할수록 쌓입니다.

벽 바깥면을 따라 그으면 두께의 절반씩이 더 붙고 실내 마감면을 따라 그으면 그만큼 빠지며 중심선은 두 면 사이에 놓인다는 세 자리를 견주어 놓은 카드

면적 값을 문턱으로 삼아 적용 여부가 갈리는 규정에서는 기준선 하나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획의 중심선을 어디에 두었느냐가 층별 면적과 합계를 지나 그 판단까지 이어집니다.

기준선 정리

  • 기준선: 바닥면적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 구획: 조문이 든 예는 벽과 기둥이고 나머지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이라는 문구로 열어 두었습니다.
  • 예외: 조문이 대상을 지목한 자리에서는 본문과 다른 선을 따로 정해 둡니다.
그 층을 무엇이 구획하는지부터 보고 그 부재 두께의 한가운데를 잡은 뒤 그 부분을 지목한 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세 단계로 세운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도면 치수만 있고 벽 두께를 모르면 바닥면적을 낼 수 있나요?

두께를 모르면 선의 자리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준선은 구획하는 벽이나 기둥 두께의 한가운데를 지나기 때문에 도면 치수와 함께 그 두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중심선이 아닌 선을 쓰는 자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그 부분이 어느 목에 지목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목이 지목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이 정한 구획의 중심선을 그대로 씁니다. 거목과 아목처럼 대상이 앞에 적힌 목이라면 지목 여부를 그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Q. 바깥면으로 잰 면적과 안쪽으로 잰 면적을 평균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중심선은 두 면적의 평균이 아니라 벽 두께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선입니다. 값은 두 기준 사이에 놓이지만 모서리에서 평균값과 어긋납니다. 계산은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여기서 말하는 구획이 방화구획과 같은 말인가요?

이름만 같습니다. 방화구획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가 정한 별개의 제도이고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구획은 면적을 잴 때 기준으로 삼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같은 것으로 읽으면 기준선을 엉뚱한 자리에 긋게 됩니다.

면적 값이 흔들릴 때 되짚을 곳은 선의 자리입니다. 조문은 그 자리를 구획의 중심선으로 정해 두었고 거기서 벗어나는 자리는 목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두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층별 면적도 합계도 같은 기준 위에 놓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글

조문은 개정으로 목이 늘거나 문구가 다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준선의 자리도 함께 달라집니다. 여기에 옮긴 문언이 지금도 같은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대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