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뜻 정의 – 멸실 대지 부속건축물 신축 범위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빈 대지뿐 아니라 해체·멸실된 대지,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개축·재축은 제외되는 신축의 경계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와 범위, 건축물로 인정되는 요건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빈 대지뿐 아니라 해체·멸실된 대지,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개축·재축은 제외되는 신축의 경계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다섯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8호). 건축이 왜 위험한 행위로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착공 시점을 둘러싼 쟁점까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사지에 집보다 먼저 짓는 지하주차장·옹벽은 공작물 신고 대상일까요, 건축허가 대상일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와 제2조의 '딸린 시설물'을 기준으로, 건축을 전제로 미리 짓는 공작물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83조와 시행령 제118조는 굴뚝·광고탑·옹벽처럼 건축물은 아니지만 위험에 준하는 구조물을 '공작물'로 보아 일정 규모를 넘으면 축조 신고하도록 합니다. 공작물의 정의와 신고 대상·규모 기준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2조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정착은 단단히 붙였느냐가 아니라 한자리에 상당 기간 머무느냐로 판단합니다. 부유식 건축물과 캠핑 트레일러 사례로 정착과 고정의 경계를 조문 그대로 풀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공작물·정착·지붕이라는 3대 요건과 거주성 해석까지, 경계에 선 구조물의 판단 기준을 조문 그대로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