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와 범위, 건축물로 인정되는 요건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토지의 분할 – 대지를 나눌 때 지켜야 할 제한 2가지

토지의 분할은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눠 대지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조례 최소면적 미만 분할과 접도·건폐율 등 기준 미달 분할이 금지되고, 건축물이 없는 나지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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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병 –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넓히는 요건 3가지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쳐 대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같은 지번부여지역·소유자·용도·지반연속 요건과 편입 특례, 합병이 불가능해도 건축법이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구제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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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16가지 유형과 축조신고 존치기간 3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이 정한 16가지 용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성격별로 묶어 본 16가지 유형과 면적 기준의 방향, 축조신고 서류와 절차, 층수에 따라 조건부로 갈리는 규제완화, 존치기간 3년과 자동연장 요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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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뜻 – 허가 신고 존치기간 3년

「건축법」에는 가설건축물을 직접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일반 정의와 임시성에서 그 개념을 파악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는 허가, 재해복구ㆍ흥행ㆍ공사용 등 열여섯 가지 용도는 신고로 갈리는 두 갈래 절차와 원칙 3년의 존치기간을 제20조ㆍ시행령 제15조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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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이전 뜻 –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 이동, 성립 2가지 조건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축 행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주요구조부 6가지 중 하나라도 해체하거나 대지를 벗어나면 개축·신축으로 갈리는 이전 성립의 두 조건과, 위치가 바뀔 때마다 건축선·대지 안의 공지·일조 규정을 다시 따져야 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이유를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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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재축 뜻 – 재축의 요건 2가지 정리

재축(再築)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건축 행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연면적은 종전 규모를 넘길 수 없는 절대 상한이지만 동수·층수·높이는 법령등에 적합하면 어느 하나를 종전보다 올릴 수 있고, 재해로 부적합해진 대지에도 재축 특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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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개축 뜻 정의 – 기존 건축물 해체 종전 같은 규모 다시 축조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규모를 키우면 증축, 재해로 멸실된 것을 되짓는 재축과 구분되는 개축의 경계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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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증축 뜻 – 증축의 요건 4가지 정리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늘리는 건축 행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원칙은 건축허가이고 증축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면 건축신고로 갈음되지만, 늘리려는 규모가 대지의 건폐율·용적률 여유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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