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16가지 유형과 축조신고 존치기간 3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6가지 유형과 축조신고 절차를 다루는 법규해설 표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이 정한 16가지 용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없이 축조신고만으로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입니다.

  • 핵심 답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용도가 한시적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이 정한 16가지 용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 주의 사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배치도·평면도를 갖춰 신고한 뒤 수리 통지를 거쳐 착공해야 하며, 존치기간은 원칙 3년, 공사용은 공사 완료일까지입니다.
  • 해결 방안: 신고 없이 짓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건축법」 제111조제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신고대상 여부와 절차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무엇을 목적으로 짓느냐에서 갈립니다. 재해 대응이나 행사, 공사처럼 용도 자체가 한동안만 필요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이 열거한 16가지 용도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됩니다. 가설건축물의 뜻과 허가·신고 두 갈래를 나누는 큰 틀은 별도의 개관 편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신고대상만 떼어 16가지 용도부터 축조신고 절차, 적용에서 빠지는 규정, 존치기간과 연장까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무엇으로 갈릴까요

신고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짓느냐가 아니라 무슨 용도로 짓느냐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나 그 예정지에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 대상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20조제1항입니다. 반면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처럼 용도가 한시적인 가설건축물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제3항·제4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건축법 제20조 제3항ㆍ제4항

제3항은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대상은 신고서를 제출한 뒤 수리 여부 통지를 거쳐 착공하는 구조이며, 제4항이 일반 건축신고의 수리 절차인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합니다. 서류만 내면 곧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확인 절차가 따릅니다.




시행령이 정한 16가지 용도는 무엇일까요

신고대상이 되는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열거돼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모두 열여섯 가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5항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6개 호를 성격별로 여덟 묶음(재해ㆍ임시행사ㆍ판매 제1ㆍ2ㆍ5ㆍ13호, 공사용 제3호, 견본주택 제4호, 소규모구조물 제6ㆍ7ㆍ15호, 농림ㆍ축산용 제9ㆍ10ㆍ11호, 컨테이너ㆍ천막 제8ㆍ12호, 야외전시ㆍ촬영 제14호, 조례위임 제16호)으로 나눈 매트릭스

제15조제5항은 이 열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할 뿐 따로 무리 지어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한눈에 파악하려면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묶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령이 정한 분류는 아닙니다.

재해와 행사, 판매에 쓰이는 임시시설이 한 묶음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구역에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곳에 일시사용을 위해 짓는 것(제1호),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받은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ㆍ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제2호),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가설점포(제5호), 유원지나 종합휴양업 지역에서 한시적 관광ㆍ문화행사를 목적으로 세우는 천막ㆍ경량구조물(제13호)이 여기에 듭니다.

공사와 전시, 분양에 딸린 시설도 신고대상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제3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제4호), 야외전시시설과 촬영시설(제14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규모가 작은 부속ㆍ편의시설이 또 한 묶음입니다. 조립식 구조의 경비용 가설건축물(제6호), 외벽이 없는 조립식 경량구조의 임시 자동차 차고(제7호),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ㆍ임시숙소(제8호), 야외흡연실(제15호)이 들어갑니다.

농림ㆍ축산에 쓰는 시설은 여러 호에 걸쳐 있습니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두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제9호), 간이축사용ㆍ가축분뇨처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나 천막구조 건축물(제10호),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과 간이작업장ㆍ가축양육실(제11호), 공장이나 창고에 물품저장ㆍ간이포장ㆍ간이수선을 위해 두는 천막 등(제12호)입니다.

마지막 제16호는 조례에 맡겨 둔 조항입니다.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신고대상에 더할 수 있게 열어 둔 조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대표 유형인 재해복구용 임시건물(제1호) 견본주택(제4호) 공사용 임시사무실(제3호) 농업용 비닐하우스(제9호) 컨테이너 창고(제8호)를 아이소메트릭으로 나란히 그리고 각각 신고 표식을 골드로 강조한 개념 삽화



면적 기준과 컨테이너 옥상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열여섯 가지 가운데 연면적 기준이 붙는 유형은 네 곳인데 방향이 서로 반대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비용 조립식 가설건축물(제6호)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야외흡연실(제15호)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합니다. 이 두 유형은 그 면적보다 작아야 신고대상이 됩니다. 거꾸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제9호)와 간이축사류 비닐하우스ㆍ천막구조(제10호)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해당합니다. 이쪽은 그 면적을 넘어야 신고대상에 듭니다.

용도연면적 기준
제6호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10㎡ 이하
제15호야외흡연실50㎡ 이하
제9호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100㎡ 이상
제10호간이축사용 등 비닐하우스ㆍ천막구조100㎡ 이상

방향을 뒤집어 경비실을 10제곱미터 이상으로, 비닐하우스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잘못 읽으면 판정이 정반대가 되니 조문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유형에는 면적 상한이나 하한 문언이 없어 모든 신고대상에 면적 기준이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제9호 비닐하우스는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두는 것으로 입지가 한정돼 있고, 제10호 간이축사류는 그런 입지 한정 없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한다는 점도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ㆍ임시숙소(제8호)는 신고대상이지만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조문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기간은 모두 지난 시점이라 지금 새로 짓는 경우에는 공장 옥상이라도 그 예외적 포함이 적용되지 않고, 옥상 축조는 제외되는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제16호는 앞서 본 대로 조례에 위임된 유형입니다. 위임 범위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로 적혀 있어 제15호 야외흡연실은 문언에서 빠져 있고, 어떤 유형을 더할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합니다. 그래서 신고대상 목록이 전국 어디서나 똑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축조신고는 어떤 서류로 진행될까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지으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냅니다.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이고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합니다. 대지가 남의 소유이면 대지사용승낙서를 함께 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 증명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8항ㆍ제9항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ㆍ제9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는 축조신고서에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청이 내용을 확인해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며 신고 후 착공한다는 순서를 정리한 카드

신고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내용을 확인한 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별지 제9호서식)을 내줍니다. 제20조제4항이 준용하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 심의나 협의 같은 절차가 필요하면 그 기간은 2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축조신고를 수리하면 그 내용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적어 관리하며,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이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제3호)에는 절차상 특례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함께 낸 경우에는 축조신고서 제출을 생략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건축허가와 축조신고를 두 번 밟지 않아도 되도록 둔 규정입니다.




신고대상은 어떤 규정이 빠지고 무엇이 남을까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여러 규정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유형과 층수에 따라 갈리므로 면제 목록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를 보면 「건축법」 제20조제5항이 배제할 수 있는 조문의 범위를 열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위임합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빠지는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견본주택을 뺀 나머지 유형(제1호)과 견본주택(제2호)을 나눠서 규정합니다.

견본주택을 뺀 나머지 신고대상에는 제6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6항제1호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제1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구조내력 피난 일조 규정은 1층 또는 2층이면 면제되지만 3층 이상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면제되고 일조 높이제한은 정북 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면제된다는 층수별 분기를 정리한 카드

원칙적으로 빠지는 규정은 폭이 넓습니다. 대지의 조경(제4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도로에 접하는 의무(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승강기(제64조), 용도지역 안의 건축물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이 여기에 듭니다. 반면 세 가지 규정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빠집니다.

규정1층ㆍ2층3층 이상
구조내력(법 제48조)적용 면제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안전성 인정(서류 제출 시 심의 생략 가능)
피난시설ㆍ용도제한(법 제49조)적용 면제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안전성 인정(서류 제출 시 심의 생략 가능)
일조 등 높이제한(법 제61조)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면제

구조내력(제48조)과 피난시설ㆍ용도제한(제49조)은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이면 적용에서 빠지지만, 3층 이상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구조와 피난의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빠집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내면 이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3층 이상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등이 그 서류입니다.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제2호)과 야외전시ㆍ촬영시설(제14호)은 기준 층수가 한 단계 낮아 1층일 때만 무조건 빠지고 2층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제61조)은 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빠집니다.

견본주택(제4호)은 이와 달리 제6항제2호가 따로 규율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6항제2호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제2호

제2호는 “…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한정 열거 방식입니다. 목록에 적힌 규정만 빠지고 목록에 없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의 제1호처럼 층수나 정북방향 합의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일조 등 높이 제한(제61조)도 배제 목록에 넣어 두었습니다. 같은 신고대상이라도 견본주택은 빠지는 규정의 목록 자체가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분양과 관련된 시설이라 별도의 기준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치기간 3년과 연장, 자동연장은 어떻게 될까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5조제7항). 연장은 횟수별로 3년의 범위에서 유형별로 건축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할 수 있습니다.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달려 있어 전국이 같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제3호)은 예외라서 존치기간을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봅니다.

연장 절차는 시행령 제15조의2에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 줍니다. 건축주가 연장하려면 신고대상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대상이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것과 기한이 다릅니다. 연장 신고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와 함께 현황 사진을 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제5항⑤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된 사진을 말한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사진은 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안에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

일정 유형은 건축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존치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자동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5조의3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같은 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대상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농림지역에 설치한 제11호 고정식 온실 등과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세 가지이며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것을 정리한 카드

자동연장이 적용되는 유형은 셋입니다.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1호에 해당하는 고정식 온실ㆍ간이작업장ㆍ가축양육실 가운데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 그리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입니다. 이런 유형이면서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이라면 건축주가 정해진 기간까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지 않는 한 기존과 같은 기간으로 존치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연장 기간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로 한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질까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짓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건축법」 제111조제1호가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111조(벌칙) 제1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이 조항에 따른 벌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형은 없습니다. 제111조제1호가 제20조제3항 위반을 명시하므로 신고대상의 무신고ㆍ거짓신고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가끔 무허가 가설건축물의 벌칙인 제110조제3호를 이 자리에 옮겨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항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은 제20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제83조의 공작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조항과 형량이 신고대상의 무신고와 다르므로 서로 옮겨 쓰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벌금과 별개로 행정적인 조치도 따를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반한 대지나 건축물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79조). 가설건축물의 경우 위반 사실은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위반일자와 내용, 원인을 적어 관리합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80조). 무허가나 무신고로 지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값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로 부과되며,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되풀이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부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와 조례에 맡겨져 있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벌칙 조항이 갈리는 까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과 달리 제83조로 따로 축조신고하는 공작물이 무엇인지 알아 두면 좋습니다. 건축물과 공작물이 정의에서 어떻게 나뉘고 컨테이너 같은 구조물이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 건축물과 공작물의 뜻과 차이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사무실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ㆍ임시숙소는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과거 두 기간(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한해 공장 옥상은 예외적으로 포함했지만 그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컨테이너라서 신고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Q. 경비실이나 야외흡연실은 몇 제곱미터까지 신고대상인가요?

경비용 조립식 가설건축물(제6호)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야외흡연실(제15호)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일 때 신고대상에 듭니다. 그 면적보다 작아야 이 유형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비닐하우스류(제9호ㆍ제10호)는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신고대상이 되므로, 두 방향을 뒤집어 읽지 않도록 조문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견본주택도 다른 가설건축물과 빠지는 규정이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제4호)은 규제완화를 규정한 시행령 제15조제6항 가운데 제2호가 따로 규율합니다. 제2호는 “…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한정 열거라서 목록에 없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층수나 정북방향 합의 같은 조건을 두는 제1호와 배제 목록의 짜임이 다릅니다.

Q. 신고만 하면 존치 3년 뒤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모든 신고대상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동연장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농림지역에 설치한 제11호 온실류,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세 유형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유형이면서 연장이 가능하고 건축주가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을 때 기존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유형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신고하지 않고 지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짓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건축법」 제111조제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110조제3호)은 허가대상과 공작물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신고대상의 무신고와는 근거와 형량이 다릅니다.




정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열여섯 가지 용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정됩니다. 축조신고서와 배치도ㆍ평면도를 갖춰 신고한 뒤 수리 통지를 거쳐 착공하고, 존치기간은 원칙 3년, 공사용은 공사 완료일까지입니다. 같은 신고대상이라도 유형과 층수에 따라 빠지는 규정이 다르고, 견본주택은 면제 목록이 따로 짜여 있습니다. 신고 없이 지으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각 호의 면적 방향과 조례로 더해지는 유형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짓기 전에는 현행 조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함께 보기

신고대상의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 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건축법 제20조ㆍ제111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ㆍ제15조의3,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함께 보면 좋은 블로그 글